지난 25일 부산진구는 초읍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명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천로55번나길 3(초읍동) 일대 8만82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59%, 용적률 257.8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6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5일 부산진구는 초읍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명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천로55번나길 3(초읍동) 일대 8만82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59%, 용적률 257.8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6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4가구 ▲59A㎡ 527가구 ▲59B㎡ 87가구 ▲74A㎡ 180가구 ▲74B㎡ 120가구 ▲84A㎡ 404가구 ▲84B㎡ 121가구 ▲100A㎡ 112가구 ▲100B㎡ 29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ㆍ부산동해선 부전역이 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학초등학교, 초연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부산광역시의료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0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초읍1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