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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청년내일ㆍ디딤씨앗 만기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허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6-27 13:30:28 · 공유일 : 2025-06-27 20:00:3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등과 연계해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34세의 근로 청년을,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의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지원계좌다. 본인 저축액을 정부가 일정 금액까지 매칭해 적립해준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한다. 지난해 2월 후 167만 명이 가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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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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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등과 연계해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34세의 근로 청년을,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의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지원계좌다. 본인 저축액을 정부가 일정 금액까지 매칭해 적립해준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한다. 지난해 2월 후 167만 명이 가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