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 주민동의율 75%→50%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6-30 11:44:55 · 공유일 : 2025-06-30 13:00:3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이히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기준을 주민동의율 기존 75%에서 50%로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규제철폐 115호`의 조합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20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행 이후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할 때 주민동의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철폐안 115호를 통해 동의율을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의 75% 기준에 맞춰 보조금 교부기준도 75%로 운영 중이었으나, 조합직접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75%에서 50%로 낮춘 것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동의율 75%를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동의서 징구 시 `조합설립동의서`와 `추진위구성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추진위 구성은 약 6개월이 걸리고 그중 동의서 징구 기간이 2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진위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2개월 단축으로 약 4개월 만에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 115호는 조합이 보다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 설립 가속화로 도시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