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집회 현수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태안군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집회 현수막은 실제 집회 시 게시해야 하며, 집회를 신고한 자(단체·개인)가 해당 장소에 있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하거나 방치할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된다. 또한, 집회를 신고한 자는 실제 집회가 진행 중일 때 현수막을 게시하고 장소 이동 시나 집회 종료 시 현수막을 직접 철거 또는 이동해야 한다. 위 사항을 위반하면 옥외물광고법에 따라 군이 정비할 수 있고 위반자(집회신고 주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지침은 군 홈페이지에 15일간 고시된 후 2025년 6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집회 현수막이 장기간 게시되는 경우가 잦아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옥외광고물법령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설을 반영해 이번 지침을 만들었다”며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안군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집회 현수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태안군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집회 현수막은 실제 집회 시 게시해야 하며, 집회를 신고한 자(단체·개인)가 해당 장소에 있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하거나 방치할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된다.
또한, 집회를 신고한 자는 실제 집회가 진행 중일 때 현수막을 게시하고 장소 이동 시나 집회 종료 시 현수막을 직접 철거 또는 이동해야 한다.
위 사항을 위반하면 옥외물광고법에 따라 군이 정비할 수 있고 위반자(집회신고 주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지침은 군 홈페이지에 15일간 고시된 후 2025년 6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집회 현수막이 장기간 게시되는 경우가 잦아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옥외광고물법령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설을 반영해 이번 지침을 만들었다”며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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