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을 신속히 개발하는 민간복합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올해 7월 중 최종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민간복합개발사업은 지난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원도심 정비 모델이다.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에서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신탁ㆍ리츠 등 민간 전문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지구 지정을 위한 노후도 요건은 완화(50%→ 40%)되고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법적용적률의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는 향상됐다. 특히 추진위ㆍ조합 구성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어 재개발사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도 사업이 가능해져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민간복합개발사업은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 주택, 문화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 건설하는 성장거점형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과 복합 건설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앞으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보면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에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일부 자연녹지지역이다.
사업시행자는 인센티브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법적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약 50%)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향후 도는 신규 사업의 조기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시ㆍ군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설명 및 역세권 분석자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역세권 295곳 중 조례 용도지역 기준에 부합하는 역세권은 272곳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 191곳, 일반 시 내 81곳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물론, 많은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원도심 정비도 관심을 두고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면서 "민간복합개발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방안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ㆍ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ㆍ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을 신속히 개발하는 민간복합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올해 7월 중 최종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민간복합개발사업은 지난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원도심 정비 모델이다.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에서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신탁ㆍ리츠 등 민간 전문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지구 지정을 위한 노후도 요건은 완화(50%→ 40%)되고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법적용적률의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는 향상됐다. 특히 추진위ㆍ조합 구성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어 재개발사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도 사업이 가능해져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민간복합개발사업은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 주택, 문화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 건설하는 성장거점형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과 복합 건설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앞으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보면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에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일부 자연녹지지역이다.
사업시행자는 인센티브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법적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약 50%)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향후 도는 신규 사업의 조기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시ㆍ군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설명 및 역세권 분석자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역세권 295곳 중 조례 용도지역 기준에 부합하는 역세권은 272곳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 191곳, 일반 시 내 81곳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물론, 많은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원도심 정비도 관심을 두고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면서 "민간복합개발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방안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ㆍ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ㆍ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