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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안양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 승소…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 재개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7-01 12:53:35 · 공유일 : 2025-07-01 13:00:43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양시가 민간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을 재개하게 됐다.

안양시는 지난달(6월) 30일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 3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시 승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제2부는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단됐던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7546㎡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및 2심에서 시가 승소하자 2025년 4월 상고했다.

최대호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취소소송을 1심 및 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승소하면서 연현마을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하던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공원조성사업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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