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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GH, 신생아ㆍ다자녀가구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7-01 13:57:40 · 공유일 : 2025-07-01 20:00:3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신생아ㆍ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다세대ㆍ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서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한 전세임대주택이다.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소득ㆍ자산 기준이 없고,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신생아가구(2년 이내 출생자) 또는 다자녀가구(2명 이상 자녀)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지원 규모는 전세금 최대 2억 원이며,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연 1.2~2.2% 수준의 월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입주 대상자는 올해 8월 하순 발표 예정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세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신생아ㆍ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다세대ㆍ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서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한 전세임대주택이다.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소득ㆍ자산 기준이 없고,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신생아가구(2년 이내 출생자) 또는 다자녀가구(2명 이상 자녀)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지원 규모는 전세금 최대 2억 원이며,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연 1.2~2.2% 수준의 월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입주 대상자는 올해 8월 하순 발표 예정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세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