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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소병훈 의원 “관리비 전가 심각… 임대인에게 관리비 자료 요구 시 거부 못하게 해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7-01 15:30:41 · 공유일 : 2025-07-01 20:00:45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임차인의 월세비용에 관리비를 포함시키는 `임대인의 관리비 전가 행위`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6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본론에 앞서 소 의원은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원룸ㆍ오피스텔 등 소규모주택에서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 추가됐다.

그러나 소 의원은 "관리비 확인ㆍ설명의무가 공인중개사에게만 부여돼 있고, 임대인에게는 관리비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임대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이를 확인ㆍ설명할 수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대인 등에게 관리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 의원은 "이로써 임대인이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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