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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7-02 13:49:33 · 공유일 : 2025-07-02 20:00:43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하남시는 지난달(6월) 30일부로 교산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은 덕풍동ㆍ신장동ㆍ창우동ㆍ춘궁동ㆍ천현동ㆍ교산동ㆍ항동ㆍ상사창동ㆍ하사창동 일대 총 18.09㎢다. 해당 지역들은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재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구역 해제 따라 이달 1일부터는 해당 지역 내에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도 취득이 가능해졌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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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하남시는 지난달(6월) 30일부로 교산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은 덕풍동ㆍ신장동ㆍ창우동ㆍ춘궁동ㆍ천현동ㆍ교산동ㆍ항동ㆍ상사창동ㆍ하사창동 일대 총 18.09㎢다. 해당 지역들은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재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구역 해제 따라 이달 1일부터는 해당 지역 내에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도 취득이 가능해졌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