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겸용주택 재개발해도 기존 ‘주택’ 및 ‘주택 외’ 부분 稅혜택 별도 적용해야”
大法,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4-11-20 09:53:08 · 공유일 : 2014-11-20 20:01:46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재개발이 이뤄진 단일 주택이라 해도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겸용주택의 부분 중 주택 외의 총면적이 주택의 총면적보다 클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 기간 3년 이상인 부동산에 한해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을 별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겸용주택`이란 한 개의 건물 안에 주생활을 위한 공간과 다른 생활을 하기 위한 공간이 병존하는 주택이다.
대법원 제3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원고이자 피상고인인 A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겸용주택(▲상가 365.89㎡ ▲주택 85.79㎡ ▲공용면적 51.74㎡ ▲합계 503.42㎡)을 보유하고 있다가 해당 지역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소유 주택을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확보했다.
이후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기존에 세웠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A는 2005년 3월 24일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OO타워(전용면적 243.85㎡)를 취득했다. 그러나 A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 시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2010년 3월 8일에 제3자인 B에게 이 주택을 56억5000만 원에 양도했다.
이에 따라 A는 통상적인 부동산 양도 절차(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에 따라 피고 C(용산세무서장)에게 양도 예정신고를 했으나 C는 해당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할 때 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해 A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A는 C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1가구 1주택이란 1가구가 양도일 당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뜻함)과 제154조제8항제1호(1가구 1주택의 거주 기간 또는 보유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돼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기간 및 보유 기간을 통산함)를 들어 A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2를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A의 주택이 첫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점을 고려해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액(2009년 1월 1일 개정ㆍ▲6~7년 48% ▲7~8년 56% ▲8~9년 64% ▲9~10년 72% ▲10년 이상은 80%)의 최고 비율인 80%가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A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판단,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서울고등법원)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의 주장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 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기존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의 소유 기간을 통산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종전 겸용주택의 부분 중 상가의 총면적이 주택의 총면적보다 크다는 사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주택의 총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총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점)에 위배되기 때문에 소유 기간을 통산할 만할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과 새로운 주택 부분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더 나아가 종전의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합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