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관내 재개발ㆍ뉴타운 정비구역 5곳의 해제가 임박했다.
20일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구로동 429-63 일대와 관악구 봉천동 1614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 2곳과 신길(영등포구), 거여ㆍ마천(이상 송파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3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구로1구역(재건축)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토지등소유자 302명 중 51.56%(156명)의 해산 신청을 받아 지난 4월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승인 취소되면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관악구 봉천동 1614 일대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2009년 11월 추진위가 설립됐지만 주민 52.69%(49명)이 해산을 신청해 구역이 해제됐다.
뉴타운에서도 3곳이 해제됐다. 해제된 곳은 신길뉴타운에서는 ▲영등포구 신길동 205-69 일대 신길2구역 ▲신길동 4914-9 일대 신길4구역이, 거여ㆍ마천뉴타운에서는 마천동 183 일대 마천2구역 1곳이다. 신길2구역은 51.48%, 신길4구역은 50.95%가 추진위 승인 취소를 요청해 구역 해제 절차에 돌입했고, 마천2구역은 주민 30.21%가 해제 동의서를 제출했다.
향후 서울시는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12월 중 이들 5개 구역의 지정 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ㆍ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관내 재개발ㆍ뉴타운 정비구역 5곳의 해제가 임박했다.
20일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구로동 429-63 일대와 관악구 봉천동 1614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 2곳과 신길(영등포구), 거여ㆍ마천(이상 송파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3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구로1구역(재건축)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토지등소유자 302명 중 51.56%(156명)의 해산 신청을 받아 지난 4월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승인 취소되면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관악구 봉천동 1614 일대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2009년 11월 추진위가 설립됐지만 주민 52.69%(49명)이 해산을 신청해 구역이 해제됐다.
뉴타운에서도 3곳이 해제됐다. 해제된 곳은 신길뉴타운에서는 ▲영등포구 신길동 205-69 일대 신길2구역 ▲신길동 4914-9 일대 신길4구역이, 거여ㆍ마천뉴타운에서는 마천동 183 일대 마천2구역 1곳이다. 신길2구역은 51.48%, 신길4구역은 50.95%가 추진위 승인 취소를 요청해 구역 해제 절차에 돌입했고, 마천2구역은 주민 30.21%가 해제 동의서를 제출했다.
향후 서울시는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12월 중 이들 5개 구역의 지정 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ㆍ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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