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달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1037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1000가구를 넘어섰다.
이달 3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6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2151건을 심의해 총 1037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1437건이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한다.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처음으로 1000가구를 넘어섰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ㆍ공매 등으로 매입하고,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퇴거 시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기준으로 LH에는 피해자로부터 총 1만270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4819건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가 완료됐다. LH가 협의ㆍ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가구다. 이중에는 피해 구제를 할 수 없었던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73가구가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달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1037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1000가구를 넘어섰다.
이달 3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6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2151건을 심의해 총 1037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1437건이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한다.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처음으로 1000가구를 넘어섰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ㆍ공매 등으로 매입하고,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퇴거 시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기준으로 LH에는 피해자로부터 총 1만270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4819건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가 완료됐다. LH가 협의ㆍ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가구다. 이중에는 피해 구제를 할 수 없었던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73가구가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