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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황운하 의원 “영세 정비업자 등록기준 미달 시 유예기간 부여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06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7-03 17:26:24 · 공유일 : 2025-07-03 20:00:4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12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일시적인 인력 부족이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도 동일한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이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 한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일시적 경영상 위기를 겪는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회복 기회를 부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영세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 수행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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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12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일시적인 인력 부족이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도 동일한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이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 한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일시적 경영상 위기를 겪는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회복 기회를 부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영세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 수행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