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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뢰제’ 확대로 부실 감정평가 없앤다
국토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 확정… ‘금고 이상 형’ 2회 확정 감평사 ‘영구퇴출’ 추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1-20 14:04:55 · 공유일 : 2014-11-20 20:01:5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민간 임대주택 분양 전환 가격 평가에 있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재의뢰제`가 도입된다.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평가사에 대해 `영구제명`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평가 단계의 부실 유발 요인 제거 ▲정부의 관리ㆍ감독 강화 ▲업무환경 개선 등 분야별 개선 과제를 담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토부와 학계,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실감정평가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일으켰던 `한남더힐`의 분양 전환 가격 부실 감정평가 등에 대한 국민 불신을 극복하고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우선 공적 평가 전체와 갈등이 첨예한 일부 사적 평가에 `재의뢰제도`를 도입해 평가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감정평가업자 재의뢰제도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 감정평가 한 업자가 아닌 다른 업자를 선정해 재평가하는 제도다.
공적 평가는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등 일부에 도입된 재의뢰제도를 국ㆍ공유 재산 평가 등 전체로 확대(12개 법령→56개 법령)한다. 예컨대 토지보상법과 같이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재의뢰할 수 있다.
사적 평가는 민간에서 원하는 경우 제3의 기관(감정원 또는 협회)이 업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민간 임대주택 분양 전환 가격 평가는 일정한 사유(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50% 초과 등)가 발생한 경우 재의뢰를 의무화한다.
또한 가격 산출 근거와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 자의적 평가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현재 감정평가서에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평가액 산출 근거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감정평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시지가기준법` 적용 단계 중 자의적 판단 여지가 많은 `그 밖의 요인 보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현재는 `그 밖의 요인 보정` 관련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없다. 따라서 인근 지역의 감정평가 사례와 실거래 사례 등 적용 가능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감정평가법인의 자체 심사와 협회의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자체 심사 대상을 현행 대형 법인(소속 감정평가사 50인 이상)에서 중소 법인(10인 이상)까지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 등 갈등이 첨예한 분야를 사전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지침`을 별도 제정해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기존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확대해, 평가사와 법인에 대한 징계권을 총괄 행사하는 `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평가사에 대해 `영구제명(two strike-out)`을 추진하는 등 부실 평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격ㆍ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부적격자의 영구 퇴출이 곤란한 실정이지만 이번 대책은 제재 사항을 명확히 한 셈이다. 타당성 표본 조사는 조사 사례를 확대하고(연 800건→2000건), 부적절 사례는 정밀 조사 후 징계와 연계한다.
아울러 시장 정체, 응시자 급감 등에 따른 평가사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감축(2014년 180명→2017년 150명)하기로 했다. 최소 합격 인원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년 초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권대철 토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감정평가의 전문성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특히 사각지대였던 사적 평가에 대한 공공의 적절한 개입이 이뤄질 경우 부실 평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 및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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