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줄이고,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6월) 1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최근 도시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건축 관련 규제 증가로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기간 공사 중지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비가 크게 변동해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계약 변경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공사비 변동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만 공사비 검증 요청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대한 분쟁 해결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나 분쟁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위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조정의 효력도 규정돼 있지 않아 다시 민사소송 등의 다른 사법 절차를 거쳐 공사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 당시에 설계 변동 또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사비 변동 검증 기구 선정 등 방법 및 검증 시에 제출할 서류를 사전에 계약에 명시해야 한다"며 "공사비 변동 시 불필요한 계약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공자에게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하되 공사비 증액 상세 근거를 제출하도록 해 공사비 분쟁 절차를 단축시키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비 분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에게도 각각 조정위원 2인을 추천할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 조속한 공사비 분쟁을 해결해 사업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줄이고,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6월) 1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최근 도시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건축 관련 규제 증가로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기간 공사 중지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비가 크게 변동해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계약 변경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공사비 변동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만 공사비 검증 요청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대한 분쟁 해결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나 분쟁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위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조정의 효력도 규정돼 있지 않아 다시 민사소송 등의 다른 사법 절차를 거쳐 공사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 당시에 설계 변동 또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사비 변동 검증 기구 선정 등 방법 및 검증 시에 제출할 서류를 사전에 계약에 명시해야 한다"며 "공사비 변동 시 불필요한 계약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공자에게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하되 공사비 증액 상세 근거를 제출하도록 해 공사비 분쟁 절차를 단축시키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비 분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에게도 각각 조정위원 2인을 추천할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 조속한 공사비 분쟁을 해결해 사업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