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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LH, 청년ㆍ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4200가구 청약접수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7-08 11:25:27 · 공유일 : 2025-07-08 13:00:3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7일부터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4190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1654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124가구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412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 1018가구, 그 외 지역 636가구다.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19세~39세 청년, 대학생ㆍ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57가구, 그 외 지역은 1055가구다. 소득ㆍ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ㆍ신생아Ⅰㆍ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ㆍ신생아Ⅰ 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Ⅱ 유형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ㆍ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9일까지 신청받아 이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하며, 소득ㆍ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올해 9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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