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포시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33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지난 6월 30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에 해당하는 자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순위에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 ▲고령자(수급자ㆍ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등이 해당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가구당 1억3000만 원이다. 단,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 수준의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2.2% 이자 등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임대기간은 2년으로, 요건 충족 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시 홈페이지(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한다.
최근 김포시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33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지난 6월 30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에 해당하는 자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순위에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 ▲고령자(수급자ㆍ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등이 해당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가구당 1억3000만 원이다. 단,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 수준의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2.2% 이자 등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임대기간은 2년으로, 요건 충족 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시 홈페이지(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