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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교사노조, 교육당국의 잘못된 ‘구급약품’지침으로 학생 건강권 위협-[에듀뉴스]
학교 내 의약품 사용에 관련된 현장 혼란 해소를 위한 하계 워크숍 개최
repoter : 이승준 기자 ( piico9932@naver.com ) 등록일 : 2025-07-08 09:16:17 · 공유일 : 2025-07-08 13:01:44


[에듀뉴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대전 비전스퀘어 회의실에서 하계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교 구급약품 사용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전국보건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잘못된 지침으로 ‘구급약품 사용’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돼 학생에 대한 필수적인 응급처치 행위가 위축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의약품 사용 관련 혼란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주영 전국보건교사노조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최근 교육부의 일부 안내 및 지침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를 오해해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어 학생 건강권과 국민 보건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교육부 지침에서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표현이 학교 현장에서 곡해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당연히 ‘보건실 내’는 보건교사가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교직원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공간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관련 근거로 ‘약사법’을 기재함으로써 ‘의약품 취급’에 방점을 두게 돼 ▲구급약품 내 일반의약품 비치 금지 ▲일반 교사의 응급처치 제한 ▲의약외품만으로 구성된 구급함 마련 등의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학생 응급상황 대처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실제적인 혼란 사례와 함께 법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제시됐다. 특히 ‘약사법’은 의약품의 상업적인 ‘판매/수여’ 행위를 규제하지만, 일반 국민의 의약품 ‘소비/사용’행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더구나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마치 학교에서 일반의약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듯한 잘못된 인식이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응급처치는 처음 발견한 사람의 조치가 중요하므로 특정 직책에 의존하는 태도는 위험하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응급상황에 대한 기본적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 교사의 단회적, 자구적 응급처치는 ‘의료법’상 ‘업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응급의료법’에서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면책’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 있어 이를 적극 안내하여 교사들이 불필요한 위축감 없이 학생의 생명 보호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실이라는 특수한 공간과 현장학습 등 보건실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 및 일반교사의 역할 구분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에 주력했다. 보건실 내 ‘보건교사가 업으로 하는 의료행위’로써의 의약품 투여는 일반교직원이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에서 응급처치 목적의 의약품 투여는 약사법 위반과 무관하며 선의의 응급처치로서 면책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보건교사노조는 “교육부나 교육청은 약사법, 의료법, 학교보건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학교의 의약품 관리 절차를 통제하거나 침해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긋고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부 및 관계 기관에 법 해석의 혼란을 바로잡아 학생 건강권을 지키도록 제안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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