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난 7월 1일 ‘학교 행정실 법제화’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7일 “그러나 해당 법안은 학교 현장의 직무 관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여 ‘학교 행정실 법제화’ 법안이 오히려 학교 내 직무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전교조는 오랫동안 직종 간 갈등을 방치해온 교육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육 당국이 하루빨리 학교 현장의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 중심의 업무표준안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청 등 일반 교육행정기관과는 운영하는 원리가 다르다”며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체제’가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므로 교육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교육과 행정이 복무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교육과 행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행정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면서 “행정실이 별도의 행정 기구가 된다면 학교는 교육활동을 위해 다양한 행정·인력·예산·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며 학교가 교육과 행정의 영역으로 이원화돼 대립과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한 행정실이 법제화되면 교육행정 지원 기능이 강화돼 오히려 교사들은 교육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일부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학교에서는 행정업무가 폭증했음에도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 업무 지원은 약화됐다”고 설명하고 “그 원인이 행정실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며 행정 업무 지원의 범위와 학교에서 행정실의 역할을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 간의 합의가 없었던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여기에 “학교에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행정실 법제화가 아니라 학교의 행정업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특정 기구(부서)의 법제화 논의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를 업무폭증과 갈등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센터’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학교에 행정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사업의 총량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또한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이 도입될 때마다 교육 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업무에 대한 갈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학교 구성원의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 업무에 대한 명확한 표준안도 없이, 우선 행정실을 법제화하자는 주장은 학교 교육 정상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전교조는 특정 기구의 법제화가 아니라 학교 행정업무 감축을 통한 교육활동 정상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공동의 투쟁으로 쟁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에듀뉴스] 지난 7월 1일 ‘학교 행정실 법제화’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7일 “그러나 해당 법안은 학교 현장의 직무 관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여 ‘학교 행정실 법제화’ 법안이 오히려 학교 내 직무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전교조는 오랫동안 직종 간 갈등을 방치해온 교육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육 당국이 하루빨리 학교 현장의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 중심의 업무표준안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청 등 일반 교육행정기관과는 운영하는 원리가 다르다”며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체제’가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므로 교육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교육과 행정이 복무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교육과 행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행정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면서 “행정실이 별도의 행정 기구가 된다면 학교는 교육활동을 위해 다양한 행정·인력·예산·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며 학교가 교육과 행정의 영역으로 이원화돼 대립과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한 행정실이 법제화되면 교육행정 지원 기능이 강화돼 오히려 교사들은 교육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일부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학교에서는 행정업무가 폭증했음에도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 업무 지원은 약화됐다”고 설명하고 “그 원인이 행정실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며 행정 업무 지원의 범위와 학교에서 행정실의 역할을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 간의 합의가 없었던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여기에 “학교에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행정실 법제화가 아니라 학교의 행정업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특정 기구(부서)의 법제화 논의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를 업무폭증과 갈등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센터’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학교에 행정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사업의 총량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또한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이 도입될 때마다 교육 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업무에 대한 갈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학교 구성원의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 업무에 대한 명확한 표준안도 없이, 우선 행정실을 법제화하자는 주장은 학교 교육 정상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전교조는 특정 기구의 법제화가 아니라 학교 행정업무 감축을 통한 교육활동 정상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공동의 투쟁으로 쟁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