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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천시,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완화… “시민 부담 ↓ㆍ행정 효율 ↑”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7-08 15:55:10 · 공유일 : 2025-07-08 20:00:43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개정된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를 공포했다.

이달 8일 이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과의 거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m` 이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공사 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개정 조례에서는 이를 `건축물 높이` 이내 거리로 기준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가 4m인 경우 기존에는 외벽 기준 반경 20m 이내에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건축물의 높이 반경인 4m 이내에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을 때만 허가가 필요하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영향을 고려한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더욱 강화하는 균형 잡힌 도시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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