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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 ‘대기’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7-08 16:19:25 · 공유일 : 2025-07-08 20:00: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3일 군포시는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동법 제56조제1항 등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증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등이다.
이 사업은 군포시 금산로7번길 14(금정동) 일원 36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9가구 ▲45㎡ 55가구 ▲58㎡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과 1ㆍ4호선 금정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군포양정초, 한얼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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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3일 군포시는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동법 제56조제1항 등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증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등이다.
이 사업은 군포시 금산로7번길 14(금정동) 일원 36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9가구 ▲45㎡ 55가구 ▲58㎡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과 1ㆍ4호선 금정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군포양정초, 한얼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