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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기자촌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7-09 15:21:42 · 공유일 : 2025-07-09 20:00:3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기자촌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3일 전주시는 기자촌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승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흙막이 공사 변경 ▲주동부 및 주차장 기초형식의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중노송동 395-3 일원 14만180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6가구 ▲59㎡ 296가구 ▲84㎡ 1301가구 ▲101㎡ 291가구 ▲117㎡ 232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전주동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전주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이랜드NC, 전주고려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기자촌구역은 2011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기자촌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3일 전주시는 기자촌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승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흙막이 공사 변경 ▲주동부 및 주차장 기초형식의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중노송동 395-3 일원 14만180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6가구 ▲59㎡ 296가구 ▲84㎡ 1301가구 ▲101㎡ 291가구 ▲117㎡ 232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전주동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전주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이랜드NC, 전주고려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기자촌구역은 2011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