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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염태영 의원 “공사비 분쟁 최소화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과해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7-09 15:55:00 · 공유일 : 2025-07-09 20:00:44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발주자에게 `적정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염 의원은 "현행법은 발주자에게 `적정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적정공사비 산정 의무`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나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며 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증가했다"면서 "과소한 공사비 산정이 빈번해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염 의원은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공사비 지급 관련 최소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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