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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불시 점검… “임금체불 예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7-09 15:56:12 · 공유일 : 2025-07-09 20:00:4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는 9월까지 도내 건설현장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 여부 등을 불시 점검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건설기계 현장별 지급보증서 발급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건설기계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은 도 내 월 10대 이상 건설기계 투입된 현장 또는 민원 발생지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또는 의무 기재사항 작성 여부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 발급 및 현장 개시 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여부 등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등을 직접 확인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를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1곳이었던 시범사업 대상지를 4개로 확대했다.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경기도청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경기도청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도 임금체불의 90% 이상 사전 예방될 것으로 본다"며 "체불 예방 및 체불 발생 시 최선을 다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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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는 9월까지 도내 건설현장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 여부 등을 불시 점검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건설기계 현장별 지급보증서 발급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건설기계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은 도 내 월 10대 이상 건설기계 투입된 현장 또는 민원 발생지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또는 의무 기재사항 작성 여부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 발급 및 현장 개시 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여부 등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등을 직접 확인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를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1곳이었던 시범사업 대상지를 4개로 확대했다.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경기도청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경기도청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도 임금체불의 90% 이상 사전 예방될 것으로 본다"며 "체불 예방 및 체불 발생 시 최선을 다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