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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초구, 자체 건축심의 기준 폐지 등 건축기준 재정비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7-10 11:41:10 · 공유일 : 2025-07-10 13:00:3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자치구 최초로 건축 관련 내부 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는 자치구 단위에서 운용하던 과도한 임의 규제가 건축ㆍ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정비는 ▲자체 건축심의 기준 폐지 ▲내부 기준 통합ㆍ개정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조정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됐다.

구는 먼저 기존 `서초구 건축심의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다락 설치 기준, 외벽 디자인, 층수 완화 기준 등 경미한 요소까지 규정하던 기준을 없애 건축주와 설계자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다만, 안전과 환경 등 기본적인 요소는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통해 관리한다.

그간 분산 운영되던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과 `건축허가 안내문`을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으로 통합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했던 `언택트 택배박스` 등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거나 현행 여건에 맞지 않는 기준은 과감히 삭제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건축행정 처리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었으나, 「주택법」 범위 내 소규모 개발의 경우 하부 심의기관인 건축계획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개정된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은 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성수 청장은 "이번 건축기준 정비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실용행정의 실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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