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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둔촌동역 주변 높이ㆍ용도 규제 완화… 역세권 고밀개발 추진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7-10 14:45:41 · 공유일 : 2025-07-10 20:00:3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일대에서 역세권 고밀개발를 유도하기 위해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특별계획구역에는 주거 복합을 허용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9일 제1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강동구 성내동 546-1 일원 14만3223㎡ 규모다. 지하철 5호선 둔춘동역 주변으로 양재대로변 근린생활시설과 이면부 전통시장 등 특화상권, 저층 주거지가 혼재돼 있다. 지난 3월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완료되면서 유동인구 증가 등 지역 여건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14년 지구단위계획을 최초 결정 이후 변화된 지역 여건과 정책 방향을 반영해 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생활환경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양재대로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북쪽으로 약 10만 ㎡ 확대하고 높이를 60m에서 80m로 완화하는 한편, 업무ㆍ의료시설 등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권장(특화) 용도로 유도했다. 최대 개발 규모 폐지, 업무시설 용도 완화 등 적극적 완화를 통해 지역 내 신축을 유도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별계획구역은 기존 공동주택 불허 규정을 완화해 주거 복합을 허용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여 확보 방안을 제시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개발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높이는 기존 60m에서 90m로 완화한다.

이면부는 지역 수요를 반영해 운동ㆍ교육 관련 시설을 특화용도로 계획하고, 전통시장 인근 먹자골목 주변은 음식점 등 가로활성화시설 도입 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증가하는 유동인구에 대비해 이면부 주요 보행축에는 벽면한계선을 계획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유도하고,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와 구역 내 이면부의 연결을 위해 건축선을 추가로 확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주변의 변화된 생활권에 대응하고 양재대로변의 중심기능과 지역상권의 활력을 함께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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