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지난달(6월) 28일부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6ㆍ27 대책)가 시행됐다. 규제의 효과를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대출 규제 시행 2주 차에 접어든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 점검해보려고 한다.
6ㆍ27 대출 규제 주요 내용
6ㆍ27 대책은 최근 금리 인하ㆍ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등 영향으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른 조치로 추진됐다. 우선 다주택자 대상으로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지(LTV=0%)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금지 등을 시행해 규제 수준을 강화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도 제한했다. ▲갭투자 목적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주담대 통한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등이 그 내용이다. 아울러 주택 구입 시 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막고자 ▲주담대 한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생애 최초 주담대 LTV 강화(80%→70%) 등도 했다. 위 규제는 모두 수도권 및 규제 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 내에서만 적용된다. 다만, 정부에 따르면 주택시장 움직임에 따라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도 주택자금 지원 목적 정책대출인 디딤돌(구입)ㆍ버팀목(전세) 대출의 한도도 축소했다. 이는 비수도권을 비롯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65% 뚝`… 주담대 신청액도 `반토막`
규제 직후부터 시장은 반응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서울 전 지역에 걸쳐 급감했다. 지난 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6월)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 아파트는 총 577건이 거래됐다. 이는 직전 일주일(지난 6월 20일~26일) 1629건보다 1052건(64.6%)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 3구에서는 ▲송파 95.8%(24건→1건) ▲서초 93.3%(15건→1건) ▲강남 68.4%(76건→24건) 등 순으로 감소했으며, 규제 지역인 용산에서도 21.4%(14건→11건) 감소했다. 그 외 서울 인기 지역인 ▲마포 66.3%(86건→29건) ▲성동 53.8%(93건→43건) 등에서도 거래량은 급감했다.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매매시장도 마찬가지였다. ▲금천 73.1%(26건→7건) ▲구로 65.8%(79건→27건) ▲관악 62.7%(59건→22건) ▲노원 58.0%(143건→60건) 등 순으로 줄었다. 한편, 주담대 신청액도 절반 이상 떨어졌다.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일주일간 서울 지역 은행권의 일 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 원대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 발표 직전 일주일간 일 평균 신청액(7400억 원) 대비 52.7% 줄어든 수치다. 이로써 정부의 기습 대출 규제는 시장에 가시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비 대출 제한에 도시정비사업 `불똥`
그러나 6ㆍ27 대출 규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도 동일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 사업지에 비상이 걸렸다. 주담대 한도 제한에 따라 이주비 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됐을뿐더러, `1+1 분양`을 선택한 조합원은 다주택자로 분류돼 이주비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1+1 분양은 재개발ㆍ재건축 이후 조합원이 종전 주택 대신 새 아파트 2가구를 분양받는 제도다. 기존 대형 주택 보유 조합원들의 사업참여율을 제고하고, 소형주택 공급 확대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번 규제에 따라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일례로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은 지난 5월 조합원분양을 진행, 전체 조합원 961명 중 527명이 1+1 분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약 절반 이상 이주비를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에서는 다주택자의 이주비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이주비`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이 아닌 시공자를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이번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는 사업비로 분류돼 조합에 부담이 되는 데다 금리 역시 높다는 단점이 있다.
"주택 공급 위축 우려" 반대의견 냈던 국토부
한편 규제 발표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부작용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우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을 도시정비사업지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과 관련, `조합원의 잔금ㆍ이주비 등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어 도시정비사업지 주택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집값 안정화를 위한 수요 억제책이 더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하에 국토부 의견은 배제됐다고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는 향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 축소 파장은 제한적"이라며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까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예기간이 충분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 형태로 들어오는 조합들의 의견을 상시 접수하겠다"면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갭투자 차단?… `전세 승계 매매` 꼼수 우려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갭투자 원천차단`의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기도 했다. 갭투자는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으로, 이른바 `전세 끼고 매수`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기존 전세 세입자가 없는 매물의 경우 갭투자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이때 활용되는 제도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다. 주택 매수자(새로운 집주인)가 매도자(기존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를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자를 구하고 그 세입자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매수자는 해당 자금을 잔금으로 활용해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그 자금줄을 막아버리자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를 우회해 갭투자를 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바로 잔금일 전 전세 계약이 이미 체결된 매물을 매수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는 전세자금 대출일과 매매계약 잔금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 승계 매매`는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추후 전세를 뺄 때 이용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이 이번 규제로 최대 1억 원 한도로 제한됐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잘 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반기 정책 방향은?
지난 9일 금융위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 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6ㆍ27 대책 시행 후 이행 상황, 대출 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 효과와 관련해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해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금융사가 규제 우회수단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방지방안을 마련해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하반기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욱 엄격하게 월별ㆍ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갭투자 방지를 위해 "6개월 내 전입 의무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며 "위반사항 적발 시 즉각 대출 회수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관련 불법ㆍ탈법ㆍ이상 거래 등 점검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장과열지역 중심으로 편법증여ㆍ탈루 혐의 등을 검증할 예정"이라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 지난달(6월) 28일부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6ㆍ27 대책)가 시행됐다. 규제의 효과를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대출 규제 시행 2주 차에 접어든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 점검해보려고 한다.
6ㆍ27 대출 규제 주요 내용
6ㆍ27 대책은 최근 금리 인하ㆍ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등 영향으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른 조치로 추진됐다. 우선 다주택자 대상으로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지(LTV=0%)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금지 등을 시행해 규제 수준을 강화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도 제한했다. ▲갭투자 목적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주담대 통한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등이 그 내용이다. 아울러 주택 구입 시 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막고자 ▲주담대 한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생애 최초 주담대 LTV 강화(80%→70%) 등도 했다. 위 규제는 모두 수도권 및 규제 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 내에서만 적용된다. 다만, 정부에 따르면 주택시장 움직임에 따라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도 주택자금 지원 목적 정책대출인 디딤돌(구입)ㆍ버팀목(전세) 대출의 한도도 축소했다. 이는 비수도권을 비롯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65% 뚝`… 주담대 신청액도 `반토막`
규제 직후부터 시장은 반응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서울 전 지역에 걸쳐 급감했다. 지난 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6월)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 아파트는 총 577건이 거래됐다. 이는 직전 일주일(지난 6월 20일~26일) 1629건보다 1052건(64.6%)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 3구에서는 ▲송파 95.8%(24건→1건) ▲서초 93.3%(15건→1건) ▲강남 68.4%(76건→24건) 등 순으로 감소했으며, 규제 지역인 용산에서도 21.4%(14건→11건) 감소했다. 그 외 서울 인기 지역인 ▲마포 66.3%(86건→29건) ▲성동 53.8%(93건→43건) 등에서도 거래량은 급감했다.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매매시장도 마찬가지였다. ▲금천 73.1%(26건→7건) ▲구로 65.8%(79건→27건) ▲관악 62.7%(59건→22건) ▲노원 58.0%(143건→60건) 등 순으로 줄었다. 한편, 주담대 신청액도 절반 이상 떨어졌다.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일주일간 서울 지역 은행권의 일 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 원대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 발표 직전 일주일간 일 평균 신청액(7400억 원) 대비 52.7% 줄어든 수치다. 이로써 정부의 기습 대출 규제는 시장에 가시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비 대출 제한에 도시정비사업 `불똥`
그러나 6ㆍ27 대출 규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도 동일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 사업지에 비상이 걸렸다. 주담대 한도 제한에 따라 이주비 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됐을뿐더러, `1+1 분양`을 선택한 조합원은 다주택자로 분류돼 이주비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1+1 분양은 재개발ㆍ재건축 이후 조합원이 종전 주택 대신 새 아파트 2가구를 분양받는 제도다. 기존 대형 주택 보유 조합원들의 사업참여율을 제고하고, 소형주택 공급 확대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번 규제에 따라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일례로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은 지난 5월 조합원분양을 진행, 전체 조합원 961명 중 527명이 1+1 분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약 절반 이상 이주비를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에서는 다주택자의 이주비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이주비`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이 아닌 시공자를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이번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는 사업비로 분류돼 조합에 부담이 되는 데다 금리 역시 높다는 단점이 있다.
"주택 공급 위축 우려" 반대의견 냈던 국토부
한편 규제 발표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부작용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우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을 도시정비사업지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과 관련, `조합원의 잔금ㆍ이주비 등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어 도시정비사업지 주택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집값 안정화를 위한 수요 억제책이 더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하에 국토부 의견은 배제됐다고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는 향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 축소 파장은 제한적"이라며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까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예기간이 충분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 형태로 들어오는 조합들의 의견을 상시 접수하겠다"면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갭투자 차단?… `전세 승계 매매` 꼼수 우려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갭투자 원천차단`의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기도 했다. 갭투자는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으로, 이른바 `전세 끼고 매수`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기존 전세 세입자가 없는 매물의 경우 갭투자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이때 활용되는 제도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다. 주택 매수자(새로운 집주인)가 매도자(기존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를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자를 구하고 그 세입자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매수자는 해당 자금을 잔금으로 활용해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그 자금줄을 막아버리자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를 우회해 갭투자를 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바로 잔금일 전 전세 계약이 이미 체결된 매물을 매수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는 전세자금 대출일과 매매계약 잔금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 승계 매매`는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추후 전세를 뺄 때 이용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이 이번 규제로 최대 1억 원 한도로 제한됐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잘 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반기 정책 방향은?
지난 9일 금융위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 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6ㆍ27 대책 시행 후 이행 상황, 대출 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 효과와 관련해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해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금융사가 규제 우회수단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방지방안을 마련해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하반기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욱 엄격하게 월별ㆍ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갭투자 방지를 위해 "6개월 내 전입 의무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며 "위반사항 적발 시 즉각 대출 회수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관련 불법ㆍ탈법ㆍ이상 거래 등 점검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장과열지역 중심으로 편법증여ㆍ탈루 혐의 등을 검증할 예정"이라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