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주민 안전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강북구는 관내 소규모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누수ㆍ전도 등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긴급 보수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공동주택 긴급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미흡` 또는 CㆍD등급 이하로 판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인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연립ㆍ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단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독ㆍ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위반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
지원 내용은 공용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ㆍ전도 위험 등 긴급한 보수공사에 대해 ▲전체 사업비의 60% 이내 ▲단지별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이다. 단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등 일반적인 보수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지원 대상 단지의 대표자가 관련 서류(▲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동의서 등)를 갖춰 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접수는 마감되며, 이메일 제출 시에는 유선으로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접수 후에는 현장조사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청장은 "주거지 내 갑작스러운 위험 요소에 대한 신속 대응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에 직결된다"며 "긴급 보수가 필요한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주민 안전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강북구는 관내 소규모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누수ㆍ전도 등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긴급 보수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공동주택 긴급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미흡` 또는 CㆍD등급 이하로 판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인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연립ㆍ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단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독ㆍ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위반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
지원 내용은 공용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ㆍ전도 위험 등 긴급한 보수공사에 대해 ▲전체 사업비의 60% 이내 ▲단지별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이다. 단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등 일반적인 보수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지원 대상 단지의 대표자가 관련 서류(▲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동의서 등)를 갖춰 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접수는 마감되며, 이메일 제출 시에는 유선으로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접수 후에는 현장조사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청장은 "주거지 내 갑작스러운 위험 요소에 대한 신속 대응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에 직결된다"며 "긴급 보수가 필요한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