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극인 100인 토론회’에서 터진 한국연극배우협회 신바람 상임이사의 이 한마디는 참석자들을 순간 침묵에 빠뜨렸다. 충격적이면서도 냉혹한 현실 진단이었다.
무대 위에서는 인간의 존엄을 증언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누구도 그들의 존엄을 보장하지 않는 모순적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법의 틈새에 빠진 연극배우들..."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방치”
이날 토론회는 김건표 연극평론가(대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정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대한민국연극제 인천 조직위원장)이『연극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후, 신바람 한국연극배우협회 상임이사가『연극배우의 권리와 미래: 연극진흥법을 통한 제도화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전국의 연극배우, 연출가, 극작가, 연극평론가, 극단 대표, 한국연극협회 전·현직 이사장 및 지회장 등 120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신바람 상임이사는 연극배우가 법과 제도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방치된‘제도적 고아' 상태라는 뼈아픈 현실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연극배우들은 현재 예술인복지법, 공연법,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권리보장법 등 다양한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빠져 어디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한 상황이다. 무대 위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진실을 증언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그 누구도 그들의 존엄을 보장해주지 않는 모순적 현실이다.
신 상임이사는 연극배우가 직면한 4대 핵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첫째, 지위 인정 문제. 예술활동증명 제도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연극배우의 전문성과 활동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근로관계 문제. 연극배우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단기·비정규 예술노동자이지만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이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셋째, 사회보장 문제. 예술인복지법 안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소득의 불안정성에 비해 실효성은 매우 낮고 접근성도 부족하다.
넷째, 창작환경 문제. 정책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고, 연습부터 공연, 사후 과정까지 창작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실질적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해외는 이미 앞서 나갔다... 한국만 제도적 공백 상태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배우 전용 사회보험, 노조를 통한 권익 보호, 창작 공백기 생계 보장 등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했다.
반면 한국은 전담 법률, 사회보험, 최저임금 기준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인정되지 않아 제도적 보호의 공백이 절망적으로 큰 상황이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 연극배우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의 방향성과 필요성, 시급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연극진흥법 제정, 연극배우 문제부터 시작하라”
신 상임이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대안으로‘연극진흥법’제정을 제시했다. 기존 연극계 논의가 주로 기관 설립이나 예산 확보에 집중된 반면, 그는 배우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권익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떤 연극정책도 그 본질을 담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극진흥법이 담아야 할 핵심 방향은 ▲연극배우의 법적 지위 명확화: 공연예술의 핵심 창작자이자 예술노동자로 정의하고‘연극배우 특별조항' 신설 ▲지속형 창작안정지원제 도입: 기본소득이 아닌 한국형 창작 안정망 모델 개발로 실질적 생계 보장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사용 의무화: 불공정 계약 방지와 근로 보호 강화로 착취 구조 근절 ▲공공지원사업에서의 연극배우 보호 의무화: 공공극장 및 국고 지원사업에 배우 보호 조항 필수 포함
"예술을 몸으로 실현하는 사람 보호는 사회의 공적 책무”
신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강하게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다.“예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예술을 몸으로 실현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은 사회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공적 책무입니다.”
그는 이어“지금까지 연극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진실을 증언해 왔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그들의 존엄을 증언할 차례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연극배우의 권리보장은 곧 예술의 혼을 지키는 일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응답이어야 한다”며 제도적 변화의 시급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현장의 목소리 "선언 아닌 실질적 변화 이뤄내야”
이날 토론회에는 임대일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재)국립극단 이사)을 비롯한 강승원 부이사장, 엄지용 이사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배우 중심 제도 혁신을 향한 협회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권경원 배우는 "연극인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가 연극진흥법 1조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봉구(한국소극장협회 고문), 장경민(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김도형(한국연극협회 서울지회 부이사장) 현장 인사들도 잇따라 의견을 개진하며 연극계 전반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종진(한국연극협회 인천시지회장,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집행위원장)은 "과거에도 수차례 토론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토론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연극계의 염원이 담긴 제안들이 반드시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극계 대전환의 출발점… "이제는 함께 행동할 때”
이번 토론회는 연극배우의 권리보장이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예술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연극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신바람 상임이사는 마지막으로 연극계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연극배우 없는 연극은 없습니다. 연극배우의 권리 없는 연극진흥도 없습니다. 연극진흥법 제정은 연극배우의 문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는 함께 행동할 때입니다.”
이제 정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정책기관, 예술현장 단체들이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적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연극배우의 권리보장을 향한 절실한 외침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연극계의 향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Korea Photo Broadcasting Corporation has released the Gaegwacheonseon, Cheonji Gaebyeok, and Hwalgol. With a global art platform. Get out of the well through here. Is there any other way besides the way out to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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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arttv.com =Korea image broadcasting co.
#韩国裸艺术 (Hánguó luǒ yìshù) #Korean Nude Art
-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서 터진 뜨거운 외침...
- “지금까지 연극에는 ‘연극배우’가 없었습니다.”
- ‘제도적 고아’ 연극배우, 권리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연극배우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혁신’...예술과 인간 존엄의 교차점에서’
“지금까지 연극에는‘연극배우’가 없었습니다.”
2025년 7월 6일(일)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제43회 대한민국 연극제
인천‘연극인 100인 토론회’에서 터진 한국연극배우협회 신바람 상임이사의 이 한마디는 참석자들을 순간 침묵에 빠뜨렸다. 충격적이면서도 냉혹한 현실 진단이었다.
무대 위에서는 인간의 존엄을 증언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누구도 그들의 존엄을 보장하지 않는 모순적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법의 틈새에 빠진 연극배우들..."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방치”
이날 토론회는 김건표 연극평론가(대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정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대한민국연극제 인천 조직위원장)이『연극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후, 신바람 한국연극배우협회 상임이사가『연극배우의 권리와 미래: 연극진흥법을 통한 제도화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전국의 연극배우, 연출가, 극작가, 연극평론가, 극단 대표, 한국연극협회 전·현직 이사장 및 지회장 등 120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신바람 상임이사는 연극배우가 법과 제도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방치된‘제도적 고아' 상태라는 뼈아픈 현실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연극배우들은 현재 예술인복지법, 공연법,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권리보장법 등 다양한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빠져 어디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한 상황이다. 무대 위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진실을 증언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그 누구도 그들의 존엄을 보장해주지 않는 모순적 현실이다.
신 상임이사는 연극배우가 직면한 4대 핵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첫째, 지위 인정 문제. 예술활동증명 제도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연극배우의 전문성과 활동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근로관계 문제. 연극배우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단기·비정규 예술노동자이지만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이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셋째, 사회보장 문제. 예술인복지법 안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소득의 불안정성에 비해 실효성은 매우 낮고 접근성도 부족하다.
넷째, 창작환경 문제. 정책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고, 연습부터 공연, 사후 과정까지 창작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실질적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해외는 이미 앞서 나갔다... 한국만 제도적 공백 상태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배우 전용 사회보험, 노조를 통한 권익 보호, 창작 공백기 생계 보장 등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했다.
반면 한국은 전담 법률, 사회보험, 최저임금 기준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인정되지 않아 제도적 보호의 공백이 절망적으로 큰 상황이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 연극배우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의 방향성과 필요성, 시급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연극진흥법 제정, 연극배우 문제부터 시작하라”
신 상임이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대안으로‘연극진흥법’제정을 제시했다. 기존 연극계 논의가 주로 기관 설립이나 예산 확보에 집중된 반면, 그는 배우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권익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떤 연극정책도 그 본질을 담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극진흥법이 담아야 할 핵심 방향은 ▲연극배우의 법적 지위 명확화: 공연예술의 핵심 창작자이자 예술노동자로 정의하고‘연극배우 특별조항' 신설 ▲지속형 창작안정지원제 도입: 기본소득이 아닌 한국형 창작 안정망 모델 개발로 실질적 생계 보장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사용 의무화: 불공정 계약 방지와 근로 보호 강화로 착취 구조 근절 ▲공공지원사업에서의 연극배우 보호 의무화: 공공극장 및 국고 지원사업에 배우 보호 조항 필수 포함
"예술을 몸으로 실현하는 사람 보호는 사회의 공적 책무”
신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강하게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다.“예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예술을 몸으로 실현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은 사회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공적 책무입니다.”
그는 이어“지금까지 연극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진실을 증언해 왔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그들의 존엄을 증언할 차례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연극배우의 권리보장은 곧 예술의 혼을 지키는 일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응답이어야 한다”며 제도적 변화의 시급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현장의 목소리 "선언 아닌 실질적 변화 이뤄내야”
이날 토론회에는 임대일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재)국립극단 이사)을 비롯한 강승원 부이사장, 엄지용 이사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배우 중심 제도 혁신을 향한 협회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권경원 배우는 "연극인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가 연극진흥법 1조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봉구(한국소극장협회 고문), 장경민(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김도형(한국연극협회 서울지회 부이사장) 현장 인사들도 잇따라 의견을 개진하며 연극계 전반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종진(한국연극협회 인천시지회장,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집행위원장)은 "과거에도 수차례 토론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토론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연극계의 염원이 담긴 제안들이 반드시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극계 대전환의 출발점… "이제는 함께 행동할 때”
이번 토론회는 연극배우의 권리보장이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예술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연극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신바람 상임이사는 마지막으로 연극계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연극배우 없는 연극은 없습니다. 연극배우의 권리 없는 연극진흥도 없습니다. 연극진흥법 제정은 연극배우의 문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는 함께 행동할 때입니다.”
이제 정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정책기관, 예술현장 단체들이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적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연극배우의 권리보장을 향한 절실한 외침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연극계의 향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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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이 개과천선, 천지개벽, 환골탈태했어요. 글로벌아트플랫폼으로요. 우물에서 나오세요. 세계로 나가는 길 외에 다른 방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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