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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의정부시, 숙박ㆍ위락시설 대상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7-14 13:59:18 · 공유일 : 2025-07-14 20:00:30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계적 점검을 시행한다.
의정부시는 이달 14일부터 관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17곳을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부서별 담당 시설 일제 조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기안전점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도모한다.
시 위생과 소관 7월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의 숙박 시설 ▲연면적 300㎡ 이상 1000㎡ 미만의 위락시설 등 17개소다.
주요 점검항목은 ▲시설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건물의 기울어짐 ▲균열 상태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상태 ▲구조부재의 변형(처짐, 기울어짐, 단면손실 등) 상태 ▲구조부재의 철근 부식ㆍ노출 ▲콘크리트 박리ㆍ박락 상태 등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ㆍ관리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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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계적 점검을 시행한다.
의정부시는 이달 14일부터 관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17곳을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부서별 담당 시설 일제 조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기안전점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도모한다.
시 위생과 소관 7월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의 숙박 시설 ▲연면적 300㎡ 이상 1000㎡ 미만의 위락시설 등 17개소다.
주요 점검항목은 ▲시설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건물의 기울어짐 ▲균열 상태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상태 ▲구조부재의 변형(처짐, 기울어짐, 단면손실 등) 상태 ▲구조부재의 철근 부식ㆍ노출 ▲콘크리트 박리ㆍ박락 상태 등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ㆍ관리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