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확인돼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은 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5% 늘었다. 관련 상담은 2023년 46건, 지난해 8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개월 만에 지난해 상담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 190건 중 계약해제ㆍ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68건(35.8%), 대전 22건(11.6%), 서울 17건(8.9%), 충북 16건(8.4%), 충남 14건(7.4%), 인천 12건(6.3%) 순으로 많았다.
주요 상담 사례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 지급 후 해지를 요청하니 조합 출자금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거부된 경우,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금 지급 후 사업승인이 없고 건축 부지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을 알게 된 경우, 계약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ㆍ투자자ㆍ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 없고 토지의 사용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자칫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ㆍ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 전 `동호수 지정`, `확정 보증금` 등으로 광고하거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잔여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 ▲계약서 교부도 없이 계약금 선납을 요구할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설명자료(브로셔 등) 및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임의단체 회원 가입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가입비ㆍ출자금 등의 반환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확인돼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은 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5% 늘었다. 관련 상담은 2023년 46건, 지난해 8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개월 만에 지난해 상담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 190건 중 계약해제ㆍ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68건(35.8%), 대전 22건(11.6%), 서울 17건(8.9%), 충북 16건(8.4%), 충남 14건(7.4%), 인천 12건(6.3%) 순으로 많았다.
주요 상담 사례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 지급 후 해지를 요청하니 조합 출자금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거부된 경우,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금 지급 후 사업승인이 없고 건축 부지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을 알게 된 경우, 계약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ㆍ투자자ㆍ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 없고 토지의 사용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자칫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ㆍ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 전 `동호수 지정`, `확정 보증금` 등으로 광고하거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잔여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 ▲계약서 교부도 없이 계약금 선납을 요구할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설명자료(브로셔 등) 및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임의단체 회원 가입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가입비ㆍ출자금 등의 반환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