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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남, 공공건축가제도 개선 추진… 자문 품질 향상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7-14 14:10:42 · 공유일 : 2025-07-14 20:00:3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도내 시ㆍ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건축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시군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ㆍ배포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수립된 이번 개선 계획은 올해 상반기 창원시ㆍ사천시 등 도내 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올해 상반기 점검 시 나타난 자문 운영기준의 미흡, 자문 시기 및 범위의 편차, 제도 홍보 부족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공공건축가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담았다.

설계비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심의 대상 사업에 공공건축가 자문을 의무화하고, 그 외 사업은 요청 시 자문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기준을 세워, 기획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자문 의견서 서식을 표준화하고 최소 1회 이상 자문을 원칙으로 해 자문 품질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공공건축사업 현황과 자문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주부서와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제도 안내와 교육을 통해 공공건축가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활용을 늘릴 계획이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건축가 자문 운영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건축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 건축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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