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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 최근 사업시행인가로 ‘활력’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7-14 16:08:17 · 공유일 : 2025-07-14 20:00: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8일 구리시는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체육관로94(교문동) 일대 5940.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3.21%, 용적률 258.46%를 적용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3가구 ▲59B㎡ 34가구 ▲59C㎡ 7가구 ▲74A㎡ 24가구 ▲74B㎡ 35가구 ▲74C㎡ 17가구 ▲84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양초, 장자초, 장자중, 토평중, 교문중, 구리중, 구리고, 토평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구리시청, 행정복지센터, 구리경찰서, 구리전통시장, 롯데백화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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