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용적률 한시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7-16 11:14:15 · 공유일 : 2025-07-16 13:00:3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비주거용도 비율을 폐지하는 등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도시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일괄 재정비 방식으로 추진됐다.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규제철폐안 33호)이 가로수길 등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반영된다.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된다. 또한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따른 높이 제한 완화 기준이 마련돼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높이 계획이 완화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했다.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이 적용돼 있는 65개 구역에 대해서도 지난 5월에 시행된 일괄 재정비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기준 폐지 내용(규제철폐안 제1호)을 추가 반영해, 해당 구역 내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주거 기준을 선택ㆍ적용할 수 있게 됐다.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 대해서는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ㆍ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용적률 체계 개편안을 반영했다. 지난 5월 98개 구역에 대한 1차 반영에 이은 추가 조치다.

이번 재정비(안)은 향후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결정ㆍ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시가 추진 중인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시 정책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