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건설현장 1607곳에 대한 불법 하도급ㆍ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10.4%로 전년 동기(14.9%)보다 4.5%p 감소했으며, 적발 내용은 불법 하도급(197건ㆍ37.9%)과 무등록 시공(127건ㆍ30.2%)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ㆍ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한 불법 하도급 또는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으로,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ㆍ원주ㆍ대전ㆍ익산ㆍ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 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사안별로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AI 기반의 불법 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고도화하고,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현장과 건설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처리하겠다"라며 "현장에서도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건설현장 1607곳에 대한 불법 하도급ㆍ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10.4%로 전년 동기(14.9%)보다 4.5%p 감소했으며, 적발 내용은 불법 하도급(197건ㆍ37.9%)과 무등록 시공(127건ㆍ30.2%)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ㆍ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한 불법 하도급 또는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으로,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ㆍ원주ㆍ대전ㆍ익산ㆍ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 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사안별로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AI 기반의 불법 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고도화하고,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현장과 건설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처리하겠다"라며 "현장에서도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