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지난해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ㆍ통풍 장치 설치, 휴식 부여 등 사업주 보건 조치 사항을 규칙에 명문화해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때 사업주는 실내ㆍ옥외 구분 없이 냉방ㆍ통풍장치 설치ㆍ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냉방ㆍ통풍장치를 설치ㆍ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때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재난의 수습ㆍ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갑작스러운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ㆍ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생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춰둬야 한다.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35도 이상의 폭염작업 때는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38도 이상인 경우에는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재난ㆍ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의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 옥외작업도 제한한다.
정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ㆍ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이달 2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 ㆍ조선ㆍ물류ㆍ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등의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ㆍ점검(약 4000곳)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시정 조치해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동노동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지난해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ㆍ통풍 장치 설치, 휴식 부여 등 사업주 보건 조치 사항을 규칙에 명문화해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때 사업주는 실내ㆍ옥외 구분 없이 냉방ㆍ통풍장치 설치ㆍ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냉방ㆍ통풍장치를 설치ㆍ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때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재난의 수습ㆍ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갑작스러운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ㆍ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생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춰둬야 한다.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35도 이상의 폭염작업 때는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38도 이상인 경우에는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재난ㆍ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의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 옥외작업도 제한한다.
정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ㆍ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이달 2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 ㆍ조선ㆍ물류ㆍ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등의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ㆍ점검(약 4000곳)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시정 조치해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동노동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