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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1950가구 사직4구역 재개발, 최근 관리처분계획 통과 ‘성공’
이달 8일 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7-16 15:43:41 · 공유일 : 2025-07-16 20:00: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청주시는 사직4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에스투엘레바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이달 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사직동 235-11 일대 5만8416.2㎡를 대상으로 이곳에 건폐율 29.85%, 용적률 719.97%를 적용한 공동주택 1950가구, 오피스텔 27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876가구 ▲84B㎡ 224가구 ▲99㎡ 222가구 ▲118A㎡ 204가구 ▲118B㎡ 212가구 ▲143㎡ 196가구 ▲175㎡ 8가구 ▲202㎡ 4가구 ▲234㎡ 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주변에 흥덕초등학교, 주성초등학교, 청주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청주시는 사직4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에스투엘레바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이달 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사직동 235-11 일대 5만8416.2㎡를 대상으로 이곳에 건폐율 29.85%, 용적률 719.97%를 적용한 공동주택 1950가구, 오피스텔 27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876가구 ▲84B㎡ 224가구 ▲99㎡ 222가구 ▲118A㎡ 204가구 ▲118B㎡ 212가구 ▲143㎡ 196가구 ▲175㎡ 8가구 ▲202㎡ 4가구 ▲234㎡ 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주변에 흥덕초등학교, 주성초등학교, 청주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