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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원도, 농촌활력촉진지구 1만 평 기준 삭제… 농지특례 활용도 향상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7-18 11:31:56 · 공유일 : 2025-07-18 13:00:3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최소 면적 1만 평(3만 ㎡)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다.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특별법에 명시된 도내에서만 시행 중이다.

2023년 6월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ㆍ군 9개 지구, 약 35만 평(116ha)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철원군과 인제군 두 지역이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ha) 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그쳐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등소유자, 민간 개발 주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6월 9일 최소 기준 면적 삭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이달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1만 평 이하 지구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과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ㆍ군별 지구 지정 신청도 크게 늘어나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최소 면적 기준 삭제로 인해 무분별한 지정 신청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강화해 지구 지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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