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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고동진 의원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 국회 제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시 운전면허 영원히 박탈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자도 영구 박탈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07-18 11:32:27 · 공유일 : 2025-07-18 13:00:39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달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망 또는 중상해 이외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 역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존재해 당사자가 쉽게 고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5년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습적 및 고질적 음주운전자를 법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고동진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이고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하고 단호한 신속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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