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10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가격 더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ㆍ27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은 급감한 반면, 가격은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1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6월) 27일까지 수도권 내 10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23.9%였다. 그러나 6ㆍ27 대책 시행 첫날인 지난달(6월) 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거래 비중은 12.1%를 기록하며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대출 규제 영향이 덜한 중저가 아파트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됐다. 같은 기간 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40.1%에서 50.4%로,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6.1%에서 37.5%로 각각 증가했다. 다만 특이점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거래량 감소에도 가격은 상승했다는 것이다. 수도권 내 5억 원 이하 및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등의 중저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규제 이후 각각 0.9%씩 상승했다. 반면 10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2.8%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고가 아파트가 3.6% 오르며 수도권 전체 상승을 견인했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노후 아파트가 주도했다. 재건축이 예상되는 특정 아파트에만 투자가 몰린 것이다. 이에 집토스 관계자는 "이번 가격 상승은 시장 전반의 흐름이라기보다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소수 투자자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가 `서울 내ㆍ재건축 가능성 있는` 특정 단지에 쏠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 악성 미분양 `3000가구` 매입 약속했지만 `700여 가구` 그쳐
정부가 올해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매입 물량은 700여 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4월 한 달간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도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8건(3536가구)가 접수됐으며, 이 중 12건(733가구)이 지난달(6월) 매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52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남(92가구) ▲대구(91가구) ▲경북(88가구) ▲제주(58가구) ▲광주(31가구) ▲경남(21가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2월 발표한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 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매입 심의 통과 물량은 목표치의 1/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향후 가격 검증ㆍ하자 점검 등 절차까지 거치면 실제 매입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 일부가 아직도 공가로 남아있는 탓에 신중히 매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매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사업성이 낮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무조건 매입해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가 지방으로 수요가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국민순자산 `5.3%` 늘었다… "집값ㆍ해외주식 오른 덕"
지난 17일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순자산은 2경4105조 원으로, 2023년 말(2경2888조 원) 대비 5.3% 증가했다. ▲비금융자산 635조 원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 582조 원 등 총 1217조 원이 늘었다. 특히 비금융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자산(토지ㆍ건물)은 전년 대비 2.6%(431조 원) 증가해 1경7165조 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것이 이런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해외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인 것과 환율이 2024년 말 1480원까지 치솟았던 것은 순금융자산 상승을 이끌었다. 한편,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순자산도 전년 대비 1.8%(424조 원) 불어난 1경3068조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 항목별로 보면 주택자산 중심으로 비금융자산이 2.2%(215조 원) 증가했다. 금융자산도 ▲현금ㆍ예금 5.1%(122조 원) ▲보험ㆍ연금 8.3%(121조 원) 등 총 5.1%(263조 원) 늘었다. 이 같은 순자산 증가세 확대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2024년 중 순금융자산 증가 폭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늘었다"며 "서학개미도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작년에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가 더 크게 늘고 환율 상승으로 금융자산까지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 오는 22일부터 불법 대부 시 `원리금 전부 무효`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를 초과 또는 폭행ㆍ성 착취 등을 통해 불법 대부계약을 맺으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맞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 사금융 인식 개선 ▲불법 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사금융 전화번호 차단 확대 및 신고 절차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불법 대부계약 내용별로 그 법적 효과를 달리 정했다. 우선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성적 촬영물ㆍ신체포기ㆍ장기기증요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화 된다. 기존에는 법정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 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또 채권자가 불법 사금융업자(등록대부업자ㆍ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대부계약서 미교부ㆍ허위기재 ▲자격 사칭 등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사금융 진입 유인이 억제되고, 피해자의 피해 원상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李 대통령 "헌법,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개정과 관련해 언급했다. 지난 17일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5ㆍ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중심 개헌`의 포부를 명확히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개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개헌 시점과 관련해 "이르면 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늦으면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의 이번 발언까지 더해지자 정치권에서는 개헌 국민투표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우 의장은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의지가 굉장히 높다"며 "(개헌은) 상황과 시기를 잘 판단해서 논의도 거치고 대통령실과도 소통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대생들 학교로 돌아온다… `2학기 복귀` 가닥
`의대생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집단 수업 거부를 벌였던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힘쓸 것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할 것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학사일정 정상화 대책 마련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 ▲중장기적인 교육ㆍ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의대생들의 구체적인 복귀는 2학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는 지난 17일 오후 긴급회의를 개최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및 의대생 복귀 방안`을 결정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각 의대는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8000여 명에 대한 유급 처분은 원칙대로 유지하되, 2학기 수업은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4ㆍ25ㆍ26학번까지 세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를 막기 위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학칙을 변경하는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의대 교수는 "일찍 복귀한 학생들을 조롱했던 학생들을 기존 복귀 학생과 똑같이 교육시키고 진급시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기존 복귀생들이 반발해 학교를 다시 나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 `부당합병ㆍ분식회계 가담 혐의` 이재용 회장, 최종 무죄
부당합병ㆍ분식회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10년가량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됐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총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선 이 회장 등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도 회사 측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경영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AIㆍ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 문제, 저성장 등 수많은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오산 `옹벽 붕괴`로 차량 매몰…40대 운전자 사망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다. 차량 운전자였던 40대 남성 A씨는 사고 3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 차량은 무게 180t, 길이 40m, 높이 10m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눌려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고 현장에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내린 비가 60여 ㎜ 정도였던 것을 감안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놓고 `진작부터 사고의 조짐이 있었다`는 내용의 누리꾼 글이 잇따르고 있어 `인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 커뮤니티에는 `오산 사고 난 곳 그저께(15일) 민원 넣은 사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 2차로에 지름 수십㎝에 달하는 포트홀과 상당한 길이의 크랙이 생긴 모습의 사진이 함께 담겼다. 글쓴이는 "이틀 전부터 그냥 대놓고 무너지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쓴이는 사고 하루 전 15일 오전 7시 19분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민원인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해당 포트홀 사진은 민원 제기 당시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산시 관계자 등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광명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3명 사망ㆍ62명 중경상
경기 광명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민 3명이 숨지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달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분께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발생 1시간 27분 뒤인 오후 10시 32분 꺼졌으나, 3명이 숨지고 20명이 중상을 입었다. 42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으로 치료받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현장에서 누전에 의한 화재로 추정할 수 있는 단락흔을 발견했다. 해당 건물 필로티 천장에는 여러 전선 케이블이 고정돼 있고 그 위에 단열재가 덧대져 있는데, 누전으로 인해 난 불이 단열재에 옮겨붙어 순식간에 건물 전체에 연기가 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뿐만 아니라 필로티 건물 구조 특성상 사방이 개방돼 있어, 불이 나면 공기와 만나 불이 더 커질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입구와 계단을 통해 불과 연기가 건물 전체로 빠르게 확산할 우려도 있다. 특히 이번 화재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된 화염이 입구로 유입되면서 대피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중상자 대부분이 1층과 2층 사이에서 발견됐다. 한편, 불이 난 아파트는 지상 10층 공동주택 1개동으로 구성된 나 홀로 아파트며, 전체 45가구에 116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스프링클러나 방화문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건물이었던 탓에 건물 전체에 화염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美 하원 `가상자산 3법` 통과… `지니어스법` 시행 목전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을 담은 `가상자산 3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7일(현지시각 기준)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ㆍ유통 등을 규제하는 `지니어스법`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규제하는 `클래리티법`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반 CBDC 감시국가법` 등 3개의 핵심 법안을 모두 가결했다. 미 하원은 이달 18일까지 한 주를 `크립토 위크(Crypto Weekㆍ가상자산 주간)`로 정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지니어스법은 308대 122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담보 요건 강화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금융 관련 법령 준수 의무화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지난달(6월) 이미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어온 것으로, 이달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다. 또 이날 반 CBDC 감시국가법과 클래리티법도 각각 219대 210, 294대 134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상원 심의로 넘어가 표결을 거치게 된다. 특히 클래리티법의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탈중앙화` 개념의 법적 정의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어, 상원 통과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10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가격 더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ㆍ27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은 급감한 반면, 가격은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1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6월) 27일까지 수도권 내 10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23.9%였다. 그러나 6ㆍ27 대책 시행 첫날인 지난달(6월) 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거래 비중은 12.1%를 기록하며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대출 규제 영향이 덜한 중저가 아파트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됐다. 같은 기간 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40.1%에서 50.4%로,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6.1%에서 37.5%로 각각 증가했다. 다만 특이점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거래량 감소에도 가격은 상승했다는 것이다. 수도권 내 5억 원 이하 및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등의 중저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규제 이후 각각 0.9%씩 상승했다. 반면 10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2.8%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고가 아파트가 3.6% 오르며 수도권 전체 상승을 견인했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노후 아파트가 주도했다. 재건축이 예상되는 특정 아파트에만 투자가 몰린 것이다. 이에 집토스 관계자는 "이번 가격 상승은 시장 전반의 흐름이라기보다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소수 투자자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가 `서울 내ㆍ재건축 가능성 있는` 특정 단지에 쏠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 악성 미분양 `3000가구` 매입 약속했지만 `700여 가구` 그쳐
정부가 올해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매입 물량은 700여 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4월 한 달간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도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8건(3536가구)가 접수됐으며, 이 중 12건(733가구)이 지난달(6월) 매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52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남(92가구) ▲대구(91가구) ▲경북(88가구) ▲제주(58가구) ▲광주(31가구) ▲경남(21가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2월 발표한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 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매입 심의 통과 물량은 목표치의 1/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향후 가격 검증ㆍ하자 점검 등 절차까지 거치면 실제 매입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 일부가 아직도 공가로 남아있는 탓에 신중히 매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매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사업성이 낮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무조건 매입해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가 지방으로 수요가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국민순자산 `5.3%` 늘었다… "집값ㆍ해외주식 오른 덕"
지난 17일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순자산은 2경4105조 원으로, 2023년 말(2경2888조 원) 대비 5.3% 증가했다. ▲비금융자산 635조 원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 582조 원 등 총 1217조 원이 늘었다. 특히 비금융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자산(토지ㆍ건물)은 전년 대비 2.6%(431조 원) 증가해 1경7165조 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것이 이런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해외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인 것과 환율이 2024년 말 1480원까지 치솟았던 것은 순금융자산 상승을 이끌었다. 한편,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순자산도 전년 대비 1.8%(424조 원) 불어난 1경3068조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 항목별로 보면 주택자산 중심으로 비금융자산이 2.2%(215조 원) 증가했다. 금융자산도 ▲현금ㆍ예금 5.1%(122조 원) ▲보험ㆍ연금 8.3%(121조 원) 등 총 5.1%(263조 원) 늘었다. 이 같은 순자산 증가세 확대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2024년 중 순금융자산 증가 폭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늘었다"며 "서학개미도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작년에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가 더 크게 늘고 환율 상승으로 금융자산까지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 오는 22일부터 불법 대부 시 `원리금 전부 무효`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를 초과 또는 폭행ㆍ성 착취 등을 통해 불법 대부계약을 맺으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맞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 사금융 인식 개선 ▲불법 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사금융 전화번호 차단 확대 및 신고 절차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불법 대부계약 내용별로 그 법적 효과를 달리 정했다. 우선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성적 촬영물ㆍ신체포기ㆍ장기기증요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화 된다. 기존에는 법정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 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또 채권자가 불법 사금융업자(등록대부업자ㆍ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대부계약서 미교부ㆍ허위기재 ▲자격 사칭 등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사금융 진입 유인이 억제되고, 피해자의 피해 원상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李 대통령 "헌법,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개정과 관련해 언급했다. 지난 17일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5ㆍ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중심 개헌`의 포부를 명확히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개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개헌 시점과 관련해 "이르면 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늦으면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의 이번 발언까지 더해지자 정치권에서는 개헌 국민투표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우 의장은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의지가 굉장히 높다"며 "(개헌은) 상황과 시기를 잘 판단해서 논의도 거치고 대통령실과도 소통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대생들 학교로 돌아온다… `2학기 복귀` 가닥
`의대생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집단 수업 거부를 벌였던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힘쓸 것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할 것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학사일정 정상화 대책 마련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 ▲중장기적인 교육ㆍ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의대생들의 구체적인 복귀는 2학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는 지난 17일 오후 긴급회의를 개최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및 의대생 복귀 방안`을 결정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각 의대는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8000여 명에 대한 유급 처분은 원칙대로 유지하되, 2학기 수업은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4ㆍ25ㆍ26학번까지 세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를 막기 위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학칙을 변경하는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의대 교수는 "일찍 복귀한 학생들을 조롱했던 학생들을 기존 복귀 학생과 똑같이 교육시키고 진급시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기존 복귀생들이 반발해 학교를 다시 나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 `부당합병ㆍ분식회계 가담 혐의` 이재용 회장, 최종 무죄
부당합병ㆍ분식회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10년가량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됐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총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선 이 회장 등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도 회사 측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경영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AIㆍ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 문제, 저성장 등 수많은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오산 `옹벽 붕괴`로 차량 매몰…40대 운전자 사망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다. 차량 운전자였던 40대 남성 A씨는 사고 3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 차량은 무게 180t, 길이 40m, 높이 10m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눌려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고 현장에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내린 비가 60여 ㎜ 정도였던 것을 감안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놓고 `진작부터 사고의 조짐이 있었다`는 내용의 누리꾼 글이 잇따르고 있어 `인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 커뮤니티에는 `오산 사고 난 곳 그저께(15일) 민원 넣은 사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 2차로에 지름 수십㎝에 달하는 포트홀과 상당한 길이의 크랙이 생긴 모습의 사진이 함께 담겼다. 글쓴이는 "이틀 전부터 그냥 대놓고 무너지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쓴이는 사고 하루 전 15일 오전 7시 19분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민원인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해당 포트홀 사진은 민원 제기 당시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산시 관계자 등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광명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3명 사망ㆍ62명 중경상
경기 광명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민 3명이 숨지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달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분께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발생 1시간 27분 뒤인 오후 10시 32분 꺼졌으나, 3명이 숨지고 20명이 중상을 입었다. 42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으로 치료받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현장에서 누전에 의한 화재로 추정할 수 있는 단락흔을 발견했다. 해당 건물 필로티 천장에는 여러 전선 케이블이 고정돼 있고 그 위에 단열재가 덧대져 있는데, 누전으로 인해 난 불이 단열재에 옮겨붙어 순식간에 건물 전체에 연기가 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뿐만 아니라 필로티 건물 구조 특성상 사방이 개방돼 있어, 불이 나면 공기와 만나 불이 더 커질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입구와 계단을 통해 불과 연기가 건물 전체로 빠르게 확산할 우려도 있다. 특히 이번 화재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된 화염이 입구로 유입되면서 대피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중상자 대부분이 1층과 2층 사이에서 발견됐다. 한편, 불이 난 아파트는 지상 10층 공동주택 1개동으로 구성된 나 홀로 아파트며, 전체 45가구에 116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스프링클러나 방화문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건물이었던 탓에 건물 전체에 화염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美 하원 `가상자산 3법` 통과… `지니어스법` 시행 목전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을 담은 `가상자산 3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7일(현지시각 기준)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ㆍ유통 등을 규제하는 `지니어스법`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규제하는 `클래리티법`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반 CBDC 감시국가법` 등 3개의 핵심 법안을 모두 가결했다. 미 하원은 이달 18일까지 한 주를 `크립토 위크(Crypto Weekㆍ가상자산 주간)`로 정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지니어스법은 308대 122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담보 요건 강화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금융 관련 법령 준수 의무화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지난달(6월) 이미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어온 것으로, 이달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다. 또 이날 반 CBDC 감시국가법과 클래리티법도 각각 219대 210, 294대 134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상원 심의로 넘어가 표결을 거치게 된다. 특히 클래리티법의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탈중앙화` 개념의 법적 정의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어, 상원 통과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