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해 전주지방법원(2024년 2월 1일 선고ㆍ2023노772 판결)은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본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공개 대상 서류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군산 B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21년 및 2022년 각 시점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대의원 서면결의서의 기표란 또는 인적사항을 지우거나,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 일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러한 조합장의 행위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으며, 원심은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먼저 도시정비법은 정보공개 대상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에 대한 `관련 자료` 역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명문 규정 없이 해당 계약서들을 공개 대상 자료로 확장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형벌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 해석의 원칙, 특히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봤다.
또 판결은 대의원 서면결의서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무기명 투표 방식과의 형평, 개인 간 갈등 및 보복 우려 등 현실적 요소를 종합할 때, 특정 대의원이 어떤 의사 결정을 했는지 공개하지 않는 조치는 정당하며, 도시정비법의 열람ㆍ복사 의무 이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피고인은 결의서 전체를 교부하되 기표란 또는 인적사항 일부를 가린 상태로 복사본을 제공했고, 법원은 이를 비밀투표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이라 봐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나아가, 조합원에게 공개가 요구된 홍보요원 채용계약서나 고용계약서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각 호 또는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한 정보 공개 대상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를 단지 투명성과 알 권리 확보라는 목적만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등에서 정한 서류들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재무적 영향, 사업의 법적 절차 이행, 공사 진행 등의 투명성과 직접 연관된 문서들임에 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는 그러한 성격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통해 조합 임원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보공개 범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조합원들과 조합 간 분쟁의 상당수가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 그 의무 주체의 해석에서 비롯된 바 있었으며, 이번 판결은 그러한 실무상 혼란을 해소하는 기준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와 조합 임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조합원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가 일률적으로 공개 대상 서류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향후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나 내부적 경영사항이 무분별하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공개 대상 서류의 해석에 있어 법령이 정한 한계를 넘어선 광범위한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합이 도시정비사업 관련 문서를 공개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제고라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형벌 법규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문언에 기초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 판결은 향후 조합 임직원들이 정보공개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법률상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조합원들 역시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 단순히 `알 권리`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도시정비법 또는 시행령에서 열거된 공개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해 전주지방법원(2024년 2월 1일 선고ㆍ2023노772 판결)은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본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공개 대상 서류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군산 B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21년 및 2022년 각 시점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대의원 서면결의서의 기표란 또는 인적사항을 지우거나,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 일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러한 조합장의 행위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으며, 원심은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먼저 도시정비법은 정보공개 대상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에 대한 `관련 자료` 역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명문 규정 없이 해당 계약서들을 공개 대상 자료로 확장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형벌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 해석의 원칙, 특히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봤다.
또 판결은 대의원 서면결의서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무기명 투표 방식과의 형평, 개인 간 갈등 및 보복 우려 등 현실적 요소를 종합할 때, 특정 대의원이 어떤 의사 결정을 했는지 공개하지 않는 조치는 정당하며, 도시정비법의 열람ㆍ복사 의무 이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피고인은 결의서 전체를 교부하되 기표란 또는 인적사항 일부를 가린 상태로 복사본을 제공했고, 법원은 이를 비밀투표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이라 봐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나아가, 조합원에게 공개가 요구된 홍보요원 채용계약서나 고용계약서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각 호 또는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한 정보 공개 대상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를 단지 투명성과 알 권리 확보라는 목적만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등에서 정한 서류들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재무적 영향, 사업의 법적 절차 이행, 공사 진행 등의 투명성과 직접 연관된 문서들임에 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는 그러한 성격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통해 조합 임원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보공개 범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조합원들과 조합 간 분쟁의 상당수가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 그 의무 주체의 해석에서 비롯된 바 있었으며, 이번 판결은 그러한 실무상 혼란을 해소하는 기준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와 조합 임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조합원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가 일률적으로 공개 대상 서류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향후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나 내부적 경영사항이 무분별하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공개 대상 서류의 해석에 있어 법령이 정한 한계를 넘어선 광범위한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합이 도시정비사업 관련 문서를 공개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제고라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형벌 법규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문언에 기초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 판결은 향후 조합 임직원들이 정보공개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법률상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조합원들 역시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 단순히 `알 권리`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도시정비법 또는 시행령에서 열거된 공개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