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오피니언] 추가 이주비 대여 시 금리 제한 당부
repoter : 곽노규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07-23 09:59:44 · 공유일 : 2025-07-23 13:00:34


1. 문제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는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 시점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제3항은 추가 이주비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를 사업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즉,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로 말미암아 추가 이주비의 경우에는 기본 이주비와 달리 시중은행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

2. 추가 이주비 제안 시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금리 제안이 가능할지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①모법인 도시정비법 제132조 및 시행령 제96조의2는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추가 이주비에 대해선 아무런 정함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사비 등에 대해서 무상이나 무이자,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계약업무처리기준이 제정 당시부터 해당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던 것과 달리 도시정비법은 시공자들의 이주비 무이자 대여 제안 등의 이슈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2022년 6월 이후에야 해당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계약업무처리기준 규정 내용을 모법보다 완화해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②2022년 도시정비법 제132조 등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이유를 참고해보면 위와 같은 법의 취지는 좀 더 명확해진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 규정을 명시하면서, "개정안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분명히 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ㆍ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자 등이 이사비, 이주비 등을 무상 또는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나"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법은 이주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안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추가 이주비가 사업비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

3. 결어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는 문언적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의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추가 이주비의 경우 시중은행 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제안을 하는 경우 법 제113조의2 등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입찰참여예정 시공자의 입찰 참여 조건을 비교ㆍ검토하는 경우, 이주비에 대한 제안 금지 사항에 관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6조의2 규정이 2022년 12월 9일에 신설돼 그달 11일 자로 시행됐다는 점을 고려해 위 시점 이전에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진 현장과는 달리 봐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