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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용인시 처인구, ‘가설 존치 연장ㆍ현황도면 작성 지원’ 행정 개선 성과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7-23 14:04:11 · 공유일 : 2025-07-23 20:00:33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민원인의 번거로움과 비용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 행정 서비스 절차를 개선한 것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처인구는 시민들이 건축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일부 절차를 간소화ㆍ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우선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신청 시 필요한 필증을 구청에 방문하는 대신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연장신청 470건 중 330건을 전자우편으로 처리했다.

기존에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을 하려면 민원인이 담당 부서를 찾아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증을 수령할 때 재방문하는 등 2회 이상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구는 이 같은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존치 기간 만료를 사전에 안내할 때 담당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안내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건축물 내부 구획 등 변동 없이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표시)만 변경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현황도면`을 공무원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건축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만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 단순 용도 변경 시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내고 설계사무소 등에 의뢰해 작성해야 했다.

이에 구는 소상공인이나 임차인이 영업 신고를 위해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

구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총 46건을 지원했으며, 민원인들은 2300만 원~4600만 원 가량의 도면 작성 비용을 아끼는 효과를 얻었다.

처인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 행정 분야를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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