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이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해 이행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말부터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 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000여 건 중 외국인 소유 99건이 대상이다.
시는 인테리어업ㆍ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 명령 조치했다.
자기 경영 목적은 영업 활동이 확인될 경우 적정 이용으로 판단했으며, 실거주 목적은 본인 거주 확인ㆍ입주자 등록대장ㆍ우편함ㆍ택배박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주 사실을 현장 확인했다. 부재 등으로 현장 확인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을 남기고 재방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명령에 처해지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끔 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연 1회) 부과, 고발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제보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SNS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부터 자치구, 국토교통부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운영 중이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중심 점검에서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점검반을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려 실시 중이다. 토지거래허가 의무 이행 여부, 자금조달 내역 등을 확인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신뢰받는 부동산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이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해 이행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말부터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 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000여 건 중 외국인 소유 99건이 대상이다.
시는 인테리어업ㆍ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 명령 조치했다.
자기 경영 목적은 영업 활동이 확인될 경우 적정 이용으로 판단했으며, 실거주 목적은 본인 거주 확인ㆍ입주자 등록대장ㆍ우편함ㆍ택배박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주 사실을 현장 확인했다. 부재 등으로 현장 확인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을 남기고 재방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명령에 처해지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끔 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연 1회) 부과, 고발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제보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SNS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부터 자치구, 국토교통부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운영 중이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중심 점검에서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점검반을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려 실시 중이다. 토지거래허가 의무 이행 여부, 자금조달 내역 등을 확인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신뢰받는 부동산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