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서 나아가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도 과감하게 줄여 조합 설립을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ㆍ허가 절차도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을 평균 13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입주 예정시기가 무려 5.5년이나 앞당겨지는 셈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24일 오후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일대를 직접 찾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그간 신속통합기획, 규제 철폐 등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인 물량을 신속하게 착공해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단축 목표 내에서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공정 관리` 두 개 축으로 이뤄졌다.
정비구역 지정ㆍ조합 구성 동시 진행… 행정 절차 사전ㆍ병행제도 도입
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대한 절차 혁신과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인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은 2.5년→2년 ▲추진위 구성ㆍ조합 설립은 3.5년→1년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ㆍ이주는 8.5년→6년으로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을 평균 2~2.5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6개월 더 줄여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한다.
정비구역 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기획 사전기획 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별도의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해 추진위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지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 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돼 평균 3.5년 걸리던 조합 설립을 구역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사전ㆍ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안)도 미리 작성해 심의 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도록 준비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시 그동안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사업 전 단계에 `처리기한제` 도입… 공정 촉진ㆍ갈등관리책임관 지정
도시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ㆍ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사업 속도를 차질 없이 끌어올려 주택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먼저 현재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 및 준공에 이르는 사업 전 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또한 각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ㆍ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ㆍ갈등 관리 체계를 갖춘다. 공정촉진책임관은 처리기한이 초과됐거나 일정이 지연된 사업장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갈등관리책임관은 갈등 발생 때 즉각적인 중재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 역할을 한다.
오 시장, 20년간 표류 `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방문… `규제철폐 3호` 첫 적용
한편, 이날 신당9구역 재개발 일대를 직접 찾은 오 시장은 2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이 지역의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사업 여건 개선안을 직접 살펴봤다.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은 중구 다산로5길 12-8(신당동) 일원 1만865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8개동 3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남산 숲세권과 버티고개역세권에 위치하나 남산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 등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2005년 1월 추진위 구성, 2010년 정비구역 지정, 2018년 조합 설립까지 끝냈으나 사업이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시는 신당9구역을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시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처음으로 적용해 종상향 시 공공기여율을 10%에서 최대 2%로 완화를 검토한다. 또한 고도지구 최고높이 기준을 28m에서 45m로 완화해 층수를 지상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높인다. 이를 통해 가구수는 315가구에서 약 5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규제철폐 제3호는 높이 규제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반영해, 1단계 종상향시 기존 공공기여 의무비율(10%)을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시는 2026년 6월까지 총 31만2000가구에 대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이는 당초 목표 27만 가구의 116% 이상 초과 달성하는 수준이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와 동시에 과감한 규제 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성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서 나아가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도 과감하게 줄여 조합 설립을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ㆍ허가 절차도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을 평균 13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입주 예정시기가 무려 5.5년이나 앞당겨지는 셈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24일 오후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일대를 직접 찾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그간 신속통합기획, 규제 철폐 등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인 물량을 신속하게 착공해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단축 목표 내에서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공정 관리` 두 개 축으로 이뤄졌다.
정비구역 지정ㆍ조합 구성 동시 진행… 행정 절차 사전ㆍ병행제도 도입
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대한 절차 혁신과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인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은 2.5년→2년 ▲추진위 구성ㆍ조합 설립은 3.5년→1년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ㆍ이주는 8.5년→6년으로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을 평균 2~2.5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6개월 더 줄여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한다.
정비구역 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기획 사전기획 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별도의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해 추진위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지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 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돼 평균 3.5년 걸리던 조합 설립을 구역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사전ㆍ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안)도 미리 작성해 심의 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도록 준비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시 그동안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사업 전 단계에 `처리기한제` 도입… 공정 촉진ㆍ갈등관리책임관 지정
도시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ㆍ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사업 속도를 차질 없이 끌어올려 주택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먼저 현재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 및 준공에 이르는 사업 전 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또한 각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ㆍ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ㆍ갈등 관리 체계를 갖춘다. 공정촉진책임관은 처리기한이 초과됐거나 일정이 지연된 사업장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갈등관리책임관은 갈등 발생 때 즉각적인 중재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 역할을 한다.
오 시장, 20년간 표류 `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방문… `규제철폐 3호` 첫 적용
한편, 이날 신당9구역 재개발 일대를 직접 찾은 오 시장은 2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이 지역의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사업 여건 개선안을 직접 살펴봤다.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은 중구 다산로5길 12-8(신당동) 일원 1만865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8개동 3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남산 숲세권과 버티고개역세권에 위치하나 남산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 등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2005년 1월 추진위 구성, 2010년 정비구역 지정, 2018년 조합 설립까지 끝냈으나 사업이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시는 신당9구역을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시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처음으로 적용해 종상향 시 공공기여율을 10%에서 최대 2%로 완화를 검토한다. 또한 고도지구 최고높이 기준을 28m에서 45m로 완화해 층수를 지상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높인다. 이를 통해 가구수는 315가구에서 약 5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규제철폐 제3호는 높이 규제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반영해, 1단계 종상향시 기존 공공기여 의무비율(10%)을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시는 2026년 6월까지 총 31만2000가구에 대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이는 당초 목표 27만 가구의 116% 이상 초과 달성하는 수준이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와 동시에 과감한 규제 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성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