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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민ㆍ관 합동점검서 불법 행위 84건 적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7-25 15:11:32 · 공유일 : 2025-07-25 20:00:3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공인중개소 민ㆍ관 합동점검에서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참여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실천ㆍ이행 여부 확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ㆍ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수 이행 1497곳(74%) ▲이행 미흡(일부 과제 미이행) 474곳(23%) ▲미동참 15곳(1%) ▲기타 폐업ㆍ휴업 등 33곳(2%)으로 나타났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등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에서는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의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중개소에 대해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ㆍ시정 조치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특히 도는 시ㆍ군ㆍ구별 안전전세 관리단과의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해 지난해 대비 약 5배 확대된 2517곳을 점검해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점검 예고 시 영업을 중단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함께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민ㆍ관 합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자료와 신고 기반의 불법행위 추적 점검을 강화하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확대 및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콘텐츠 보완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하반기에도 실효성 높은 점검을 이어가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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