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치솟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지방 빌라는 `역전세`
최근 2년간 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 평균 전세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11%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빌라(연립ㆍ다세대) 전세가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까지 나타나며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7878개 단지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5억3760만 원에서 6억196만 원으로 6435만 원(약 12%) 급등했다. 또 같은 기간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전체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도 3억9063만 원에서 4억3278만 원으로 4215만 원(약 11%)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국 빌라시장은 이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3일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2025년 상반기 전국 연립ㆍ다세대 전세보증금을 비교한 결과, 동일 면적 기준 전세 계약이 있었던 1만4550개 중 4641개(31.9%)에서 전세보증금이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ㆍ지방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뚜렷했는데, 특히 인천의 경우 2년 전 대비 7%가량 하락했다. 그 외 ▲대구(-9.7%) ▲세종(-5.2%) ▲대전(-4.3%) ▲부산(-3.5%) 등에서도 크게 하락하며 역전세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ㆍ경기 빌라 전세가는 각각 2.4%, 0.5%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약 12%)에 비하면 사실상 보합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처럼 아파트와 빌라 임대차시장이 정반대의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전문가들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으며, 빌라시장의 역전세 문제는 향후 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서울시, 주택 공급 `속도전` 돌입… 입주 5년 이상 앞당긴다
서울시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공급 속도도 최대한 끌어올릴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4일 주택 공급 가속화 전략을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크게 ▲도시정비사업 기간 단축 ▲치밀한 공정 관리 등 2개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던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3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부터 완공ㆍ입주까지 총 5.5년 이상 단축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2.5년→2년 ▲추진위ㆍ조합 설립 3.5년→1년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ㆍ이주 8.5년→6년으로 단축한다. 또 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한 인ㆍ허가ㆍ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 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도시정비사업 모든 단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도입한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ㆍ준공까지 각 6단계 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ㆍ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원인을 실시간으로 해소한다. 이번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보 ▲과감한 규제 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 강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종부세 공시가율 `60%→80%` 인상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하 공시가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시가율을 20%포인트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율은 주택ㆍ토지의 공시가격에 곱하는 일정한 비율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활용된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는 주택분ㆍ토지분 공시가율을 모두 80%로 유지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부터 주택분ㆍ토지분 공시가율을 점차 확대해 정권 막바지에는 95%까지 높아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토지분 공시가율을 100%로 높이는 한편, 주택분 공시가율은 60%로 대폭 낮췄다. 즉, 이번 정부는 이 중 주택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과거 정부처럼 80%로 올린다는 것이다. 공시가율이 인상되면 정부의 세수 기반이 확충된다. 일례로 공시가격이 20억 원인 주택의 경우 공시가율이 60%에서 80%로 높아지면 세금 납부액이 698만 원 증가한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이 급증했기 때문에 세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시가율 조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이달 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담아 공식화하는 방안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시행령`을 고쳐 조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정치권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을 세금이 아닌 규제로 잡겠다`는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시행령을 손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 6ㆍ27 규제 이후 `대부업 대출 신청` 85% 급증했다
`6ㆍ27 규제`로 따라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대부업체 문을 두드리는 서민들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ㆍ27 규제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달(6월)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의 자산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SBIㆍOKㆍ한국투자ㆍ웰컴 등)의 일 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1만6091건으로, 규제 이전(1만9341건)보다 16.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평균 대출 승인율도 떨어졌다. 규제 이전에는 신청 건수 중 24.5%가 승인됐는데, 규제 이후 19.8%로 4.7%포인트 내려갔다. 반면,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 대출 신청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규제 이전 상위 30개 대부업체 일 평균 대출 신청 건수는 3875건이었는데, 규제 이후 7201건으로 85.8%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출승인률은 16.5%에서 3.7%포인트 하락한 12.8%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 승인율이 모두 떨어진 만큼, 불법 사금융을 찾는 차주 수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6ㆍ27 규제로 자금줄이 막힌 취약 계층의 숨통을 틔워 줄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숫자에 경도되지 말고 자금 수요의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며 "상환 이력,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해 경직된 대출 규제를 유연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2차 「상법」 개정 예고에… 재계 `대국민 호소문` 발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2개 쟁점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늦어도 다음 달(8월) 4일 내로는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다는 방침이다. 보완 입법에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는 여당이 「상법」 추가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장 추가 개정으로 기업 부담을 더욱 키우기보다는, 기업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 24일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ㆍ한국무역협회ㆍ코스닥협회)는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 경제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며 "지난 6월 한 차례의「상법」 개정에 이어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한국 기업이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 ▲기업의 펀더멘털 악화 및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李 `배당소득세제 개편` 강조, 당내에선 `신중론` 제기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소득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 증대 등 양면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배당소득분리과세제도 도입`으로 풀이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부과한다. 즉 여기서 배당소득은 따로 떼어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고, 이는 곧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세 개편을 두고 당내에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이르면 이달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이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 투자자들은 겨우 몇천 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될 수도 있다"며 "이를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 `RE100 산단 조성` 초읽기 돌입
정부가 `산업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 요건을 완화했다. 이로써 소규모 발전설비를 갖춘 중소ㆍ중견기업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PPA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업단지ㆍ지자체로부터 용량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를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시행하게 됐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ㆍ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On-Site)하는 경우에는 1MW 초과 용량 요건 적용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도 직접 PPA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산업단지 내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RE100 이행 지원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송도 총격 사건` 父 "생활비 300만 원 끊겨서 범행 결심"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60대 남성 A씨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쇠파이프 형태의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는 시너, 타이머, 점화장치 등으로 구성된 사제 폭발물이 발견돼 경찰이 해체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익혔다"며 "범행에 사용한 실탄은 20년 전 극단적 선택을 위해 구매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들이 생활비를 끊은 게 이유가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프로파일러 면담 과정에서 "가족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로 월 300만 원가량 받아왔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며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현재 「형법」상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러나 B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ㆍ지인 등에 대한 살인미수 정황도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해당 혐의를 추가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미일 무역 협상 타결… `25%→15%`로 하향 조정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수했다"며 "우리는 일본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것이며, 미국은 이 가운데 90%의 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합의는 일본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자동차ㆍ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이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7일 25%까지 올렸던 대일 상호관세를 이번 협상으로 15%까지 10%포인트 낮췄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가 주요 수출품인 일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때마다 대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쌀 수입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거나 "반도체 투자와 지원액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를 대가며 요구했다"면서 버티기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미일 무역 협상 타결 이후 다른 주요국과의 협상도 곧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관련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 美 항소법원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한` 위헌"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강경 이민 정책 기조 일환으로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시민권자 또는 합법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국 출생 아동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항소법원은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 금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워싱턴ㆍ애리조나ㆍ일리노이ㆍ오리건 등 4개 민주당 주 정부들이 행정명령 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1심 지방법원에서도 위헌으로 판단된 바 있다. 이에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방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행정명령이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올바르게 내렸다"며 "우리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제9순회항소법원은 수정헌법 14조의 의도를 잘못 해석했다"며 "항소를 통해 (행정부 주장을) 입증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법원 판결에 반기를 드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정상 시행된다.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치솟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지방 빌라는 `역전세`
최근 2년간 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 평균 전세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11%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빌라(연립ㆍ다세대) 전세가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까지 나타나며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7878개 단지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5억3760만 원에서 6억196만 원으로 6435만 원(약 12%) 급등했다. 또 같은 기간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전체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도 3억9063만 원에서 4억3278만 원으로 4215만 원(약 11%)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국 빌라시장은 이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3일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2025년 상반기 전국 연립ㆍ다세대 전세보증금을 비교한 결과, 동일 면적 기준 전세 계약이 있었던 1만4550개 중 4641개(31.9%)에서 전세보증금이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ㆍ지방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뚜렷했는데, 특히 인천의 경우 2년 전 대비 7%가량 하락했다. 그 외 ▲대구(-9.7%) ▲세종(-5.2%) ▲대전(-4.3%) ▲부산(-3.5%) 등에서도 크게 하락하며 역전세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ㆍ경기 빌라 전세가는 각각 2.4%, 0.5%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약 12%)에 비하면 사실상 보합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처럼 아파트와 빌라 임대차시장이 정반대의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전문가들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으며, 빌라시장의 역전세 문제는 향후 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서울시, 주택 공급 `속도전` 돌입… 입주 5년 이상 앞당긴다
서울시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공급 속도도 최대한 끌어올릴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4일 주택 공급 가속화 전략을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크게 ▲도시정비사업 기간 단축 ▲치밀한 공정 관리 등 2개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던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3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부터 완공ㆍ입주까지 총 5.5년 이상 단축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2.5년→2년 ▲추진위ㆍ조합 설립 3.5년→1년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ㆍ이주 8.5년→6년으로 단축한다. 또 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한 인ㆍ허가ㆍ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 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도시정비사업 모든 단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도입한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ㆍ준공까지 각 6단계 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ㆍ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원인을 실시간으로 해소한다. 이번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보 ▲과감한 규제 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 강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종부세 공시가율 `60%→80%` 인상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하 공시가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시가율을 20%포인트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율은 주택ㆍ토지의 공시가격에 곱하는 일정한 비율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활용된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는 주택분ㆍ토지분 공시가율을 모두 80%로 유지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부터 주택분ㆍ토지분 공시가율을 점차 확대해 정권 막바지에는 95%까지 높아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토지분 공시가율을 100%로 높이는 한편, 주택분 공시가율은 60%로 대폭 낮췄다. 즉, 이번 정부는 이 중 주택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과거 정부처럼 80%로 올린다는 것이다. 공시가율이 인상되면 정부의 세수 기반이 확충된다. 일례로 공시가격이 20억 원인 주택의 경우 공시가율이 60%에서 80%로 높아지면 세금 납부액이 698만 원 증가한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이 급증했기 때문에 세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시가율 조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이달 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담아 공식화하는 방안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시행령`을 고쳐 조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정치권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을 세금이 아닌 규제로 잡겠다`는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시행령을 손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 6ㆍ27 규제 이후 `대부업 대출 신청` 85% 급증했다
`6ㆍ27 규제`로 따라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대부업체 문을 두드리는 서민들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ㆍ27 규제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달(6월)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의 자산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SBIㆍOKㆍ한국투자ㆍ웰컴 등)의 일 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1만6091건으로, 규제 이전(1만9341건)보다 16.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평균 대출 승인율도 떨어졌다. 규제 이전에는 신청 건수 중 24.5%가 승인됐는데, 규제 이후 19.8%로 4.7%포인트 내려갔다. 반면,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 대출 신청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규제 이전 상위 30개 대부업체 일 평균 대출 신청 건수는 3875건이었는데, 규제 이후 7201건으로 85.8%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출승인률은 16.5%에서 3.7%포인트 하락한 12.8%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 승인율이 모두 떨어진 만큼, 불법 사금융을 찾는 차주 수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6ㆍ27 규제로 자금줄이 막힌 취약 계층의 숨통을 틔워 줄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숫자에 경도되지 말고 자금 수요의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며 "상환 이력,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해 경직된 대출 규제를 유연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2차 「상법」 개정 예고에… 재계 `대국민 호소문` 발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2개 쟁점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늦어도 다음 달(8월) 4일 내로는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다는 방침이다. 보완 입법에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는 여당이 「상법」 추가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장 추가 개정으로 기업 부담을 더욱 키우기보다는, 기업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 24일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ㆍ한국무역협회ㆍ코스닥협회)는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 경제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며 "지난 6월 한 차례의「상법」 개정에 이어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한국 기업이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 ▲기업의 펀더멘털 악화 및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李 `배당소득세제 개편` 강조, 당내에선 `신중론` 제기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소득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 증대 등 양면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배당소득분리과세제도 도입`으로 풀이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부과한다. 즉 여기서 배당소득은 따로 떼어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고, 이는 곧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세 개편을 두고 당내에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이르면 이달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이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 투자자들은 겨우 몇천 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될 수도 있다"며 "이를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 `RE100 산단 조성` 초읽기 돌입
정부가 `산업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 요건을 완화했다. 이로써 소규모 발전설비를 갖춘 중소ㆍ중견기업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PPA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업단지ㆍ지자체로부터 용량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를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시행하게 됐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ㆍ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On-Site)하는 경우에는 1MW 초과 용량 요건 적용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도 직접 PPA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산업단지 내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RE100 이행 지원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송도 총격 사건` 父 "생활비 300만 원 끊겨서 범행 결심"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60대 남성 A씨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쇠파이프 형태의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는 시너, 타이머, 점화장치 등으로 구성된 사제 폭발물이 발견돼 경찰이 해체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익혔다"며 "범행에 사용한 실탄은 20년 전 극단적 선택을 위해 구매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들이 생활비를 끊은 게 이유가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프로파일러 면담 과정에서 "가족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로 월 300만 원가량 받아왔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며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현재 「형법」상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러나 B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ㆍ지인 등에 대한 살인미수 정황도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해당 혐의를 추가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미일 무역 협상 타결… `25%→15%`로 하향 조정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수했다"며 "우리는 일본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것이며, 미국은 이 가운데 90%의 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합의는 일본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자동차ㆍ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이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7일 25%까지 올렸던 대일 상호관세를 이번 협상으로 15%까지 10%포인트 낮췄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가 주요 수출품인 일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때마다 대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쌀 수입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거나 "반도체 투자와 지원액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를 대가며 요구했다"면서 버티기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미일 무역 협상 타결 이후 다른 주요국과의 협상도 곧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관련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 美 항소법원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한` 위헌"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강경 이민 정책 기조 일환으로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시민권자 또는 합법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국 출생 아동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항소법원은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 금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워싱턴ㆍ애리조나ㆍ일리노이ㆍ오리건 등 4개 민주당 주 정부들이 행정명령 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1심 지방법원에서도 위헌으로 판단된 바 있다. 이에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방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행정명령이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올바르게 내렸다"며 "우리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제9순회항소법원은 수정헌법 14조의 의도를 잘못 해석했다"며 "항소를 통해 (행정부 주장을) 입증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법원 판결에 반기를 드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정상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