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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종로구, 노후 주거지 건축 규제 ‘한시 완화’… ‘맞춤형 상담’도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7-28 12:14:11 · 공유일 : 2025-07-28 13:00:42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노후 주거지의 개발 숨통을 틔우기 위해 향후 3년간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

종로구는 다음 달(8월)부터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 대상으로 건축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건축물 양성화 주민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 개정안이 최종 결정ㆍ고시되는 다음 달(8월) 이후 즉시 이뤄진다. 구는 해당 조치를 ▲경복궁서측 ▲북촌 ▲대학로 등 관내 1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들은 용적률 제한에 묶여 있어 건물 신축ㆍ리모델링이 어렵고, 생활환경 개선도 더뎠던 곳이다.

하지만 앞으로 3년 동안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건물을 넓고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개발이 지연됐던 도심 주거지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의 의무이행 조건 등에 관계없이 용적률 완화를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법령상 상한 범위 내에서 즉시 적용이 가능해진 만큼, 절차의 간소화와 제도의 실효성이 돋보인다.

나아가 구는 이번 용적률 상향과 연계해 지역별 높이계획의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지구별 세부계획도 정비할 예정이다. 도시의 품격은 유지하면서도 생활환경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17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다르게 지은 건물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상담 내용은 ▲건축허가 업무 안내 ▲위반건축물의 시정 가능 여부 ▲양성화 행정절차 컨설팅 등이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건축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건축과 건축정책팀이나 지구단위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청장은 "용적률 완화 조치는 단순히 건물을 크게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동네에 새로운 가능성을 더해주려는 시도"라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종로의 고유한 분위기는 지키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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