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도로 파손 발견 즉시 신고하는 역할을 하는 `도로 모니터링단` 단원을 오는 8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는 2016년 누구나 도로 파손을 신고할 수 있는 `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ㆍ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도로 파손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도내 도로 파손 발견 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토교통부의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사용해 신고할 수 있다. 택시 기사는 택시 티머니카드 결제기로도 신고를 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일반 부문과 택시 부문으로 기능에 따라 구분해 모집한다. 일반 부문은 도 도로를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택시 부문은 택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택시운전기사로 한국스마트카드사(Tmoney)의 T-300 또는 T-600 미터기가 설치된 차량이면 가능하다.
모니터링단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도 누리집 모집공고문의 QR코드 접속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서류(도 도로 모니터링단 지원서)를 작성해 도 도로안전과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모니터링단은 오는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단원에게는 도정 참여 유도를 고취하고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우수성과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2015년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택시 운전자들로 처음 시작됐으며, 2020년부터 일반 도민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확대됐다. 이번 모집에서는 도민뿐만 아니라 도 도로이용자 누구나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 도로 모니터링단은 도로 이용자들이 일상 속에서 발견된 도로 파손을 편리하게 신고하고 관리기관에서는 조속히 보수할 수 있는 체계"라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도로 파손 발견 즉시 신고하는 역할을 하는 `도로 모니터링단` 단원을 오는 8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는 2016년 누구나 도로 파손을 신고할 수 있는 `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ㆍ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도로 파손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도내 도로 파손 발견 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토교통부의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사용해 신고할 수 있다. 택시 기사는 택시 티머니카드 결제기로도 신고를 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일반 부문과 택시 부문으로 기능에 따라 구분해 모집한다. 일반 부문은 도 도로를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택시 부문은 택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택시운전기사로 한국스마트카드사(Tmoney)의 T-300 또는 T-600 미터기가 설치된 차량이면 가능하다.
모니터링단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도 누리집 모집공고문의 QR코드 접속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서류(도 도로 모니터링단 지원서)를 작성해 도 도로안전과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모니터링단은 오는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단원에게는 도정 참여 유도를 고취하고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우수성과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2015년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택시 운전자들로 처음 시작됐으며, 2020년부터 일반 도민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확대됐다. 이번 모집에서는 도민뿐만 아니라 도 도로이용자 누구나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 도로 모니터링단은 도로 이용자들이 일상 속에서 발견된 도로 파손을 편리하게 신고하고 관리기관에서는 조속히 보수할 수 있는 체계"라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