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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성남시, 야탑동 621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7-28 14:53:15 · 공유일 : 2025-07-28 20:00:49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성남시는 지난 23일부로 성남 분당구 야탑동 621 일원 0.0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당 구역을 분당 재건축 이주 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에 `제1기 신도시 이주 단지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해당 구역은 2024년 12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시는 이주 단지 계획의 실효성 부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부에 조성계획 철회를 요청하고,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근거로 경기도지사에게 수차례 해제를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이 같은 요청이 반영되면서 해당 부지는 이주 단지 활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토지등소유자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활용도 및 재산권 행사가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해소된 지역은 즉시 해제를 검토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부동산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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